콩뉴 2018.02.23 14:40
연차개정법과 관련하여..
13개월 계약직에 대한 연차일수 문의드려요..

1년미만 근로자에 대해 월1일에 대해 휴가가 발생하고 1년이상근로자는 15일이 발생해서 2년차 근로자는 총26일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알고있습니다. (8할이상근무를 했다고 가정했을때) 

재직기간 : 2018년 2월 1일 ~ 2019년 2월 28일 (13개월) 의 경우
18년 3월 1일 : 1일 발생
18년 4월 1일 : 1일 발생
 .
.
.
.
19년 1월 1일: 1일 발생   / 총 11일 발생
----------------------------------------------------------------
19년 2월 1일 : 15일 발생 
19년 2월 28일 퇴사시, 1일날 발생한 연차15일중 미사용분 정산.....

이렇게 되는게 맞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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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6 16: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8.2.1.부터 2019.1.31.까지 매월 개근에 따라 연차휴가 1일씩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그리고 2019.2.1.에 입사일 기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5일이 추가 발생되고기존에 근로기준법60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는 조항이 2018.5.29.일부터 삭제 됨에 따라 앞의 매월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공제 없이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만큼 만약 이전 매월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총 26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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