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도 춤을 춰라 2018.02.28 22:13

 연차개수문의요

입사17년 1월 11일  

18년 1월 10일 만근후 퇴사하면 연차15개생기고  그사용분은 다녔을때 연차사용분을빼면되는지요?

왜 처음입사때는 연차가없다해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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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03 18: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7111일 입사일을 기준으로 2018110일까지 근로제공후 퇴사했다면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한 경우 퇴사일인 201811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근로기준법60조의에 따라 2018111일 이전까지 해당 근로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로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미 이에 따라 발생하여 사용했던 연차휴가가 있다면 이를 공제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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