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개수문의요
입사17년 1월 11일
18년 1월 10일 만근후 퇴사하면 연차15개생기고 그사용분은 다녔을때 연차사용분을빼면되는지요?
왜 처음입사때는 연차가없다해서요
연차개수문의요
입사17년 1월 11일
18년 1월 10일 만근후 퇴사하면 연차15개생기고 그사용분은 다녔을때 연차사용분을빼면되는지요?
왜 처음입사때는 연차가없다해서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18년도 개정된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8.03.14 | 1886 | |
휴일·휴가 | 연차,월차 사용불가 1 | 2018.03.13 | 1081 | |
휴일·휴가 | 연차 산정 부탁드립니다. 1 | 2018.03.12 | 130 | |
휴일·휴가 | 일반 중소기업 월차에 대한 법규와 월차수당 문의 1 | 2018.03.11 | 1935 | |
휴일·휴가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신입사원 연차 부여 기준 1 | 2018.03.08 | 861 | |
휴일·휴가 | 연차수당관련입니다. 1 | 2018.03.08 | 146 | |
휴일·휴가 | 해외출장 토,일 출귀국시 대체휴무 적용 1 | 2018.03.07 | 4574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산출 문의합니다. 1 | 2018.03.07 | 485 | |
휴일·휴가 | 연차 수당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ㅠ 1 | 2018.03.07 | 389 | |
휴일·휴가 |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수와 퇴직급 정산 시기를 알고 싶습니다 1 | 2018.03.07 | 718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수당 1 | 2018.03.06 | 502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복직자의 연차계산 1 | 2018.03.06 | 291 | |
휴일·휴가 | 연차분할 사용(예: 반차사용) 및 연차수당 지급 1 | 2018.03.05 | 2466 | |
휴일·휴가 | 중도 퇴사자 연차 계산 1 | 2018.03.05 | 3261 | |
휴일·휴가 | 연차유급휴가 선공제후 사용 2 | 2018.03.05 | 218 | |
휴일·휴가 | 연차갯수 차이 1 | 2018.03.05 | 175 | |
휴일·휴가 | 년 초 퇴직 시 남은 연차 계산 1 | 2018.03.05 | 867 | |
휴일·휴가 | 계약직 근로자의 유급휴일 문의 2 | 2018.03.04 | 879 | |
휴일·휴가 | 연차발생 계산 1 | 2018.03.04 | 391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 휴일수당 1 | 2018.03.04 | 196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7년 1월 11일 입사일을 기준으로 2018년 1월 10일까지 근로제공후 퇴사했다면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한 경우 퇴사일인 2018년 1월 1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근로기준법」제 60조의②에 따라 2018년 1월 11일 이전까지 해당 근로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로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미 이에 따라 발생하여 사용했던 연차휴가가 있다면 이를 공제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