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도 춤을 춰라 2018.02.28 22:13

 연차개수문의요

입사17년 1월 11일  

18년 1월 10일 만근후 퇴사하면 연차15개생기고  그사용분은 다녔을때 연차사용분을빼면되는지요?

왜 처음입사때는 연차가없다해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03 18: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7111일 입사일을 기준으로 2018110일까지 근로제공후 퇴사했다면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한 경우 퇴사일인 201811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근로기준법60조의에 따라 2018111일 이전까지 해당 근로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로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미 이에 따라 발생하여 사용했던 연차휴가가 있다면 이를 공제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24시근무에대해 추가수당지급 방법 및 연차관련하여.. 1 2018.02.28 614
» 휴일·휴가 연차개수 1 2018.02.28 1282
임금·퇴직금 야간 근로 수당 문의 1 2018.02.28 256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1 2018.02.28 335
기타 비상대책위원회 결성 합법성 1 2018.02.28 417
고용보험 질병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2 2018.02.28 745
기타 휴일규정 1 2018.02.28 194
근로계약 편의점 주말 야간 알바 근로계약서 1 2018.02.28 2376
임금·퇴직금 계약직 퇴직금 중간정산 1 2018.02.28 1210
기타 최저시간 미준수/근로계약서 미작성/퇴직금 여부 문의 드립니다. 1 2018.02.28 1092
임금·퇴직금 기본급 문의 1 2018.02.28 155
고용보험 회사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1 2018.02.28 325
여성 출산휴가 90일 미사용 1 2018.02.28 396
임금·퇴직금 임금상정문의 1 2018.02.28 87
임금·퇴직금 환경미화원 임금계산 1 2018.02.28 1067
기타 회사 이전으로 인한 퇴사로 인해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8.02.28 212
해고·징계 해고 민사소송 문의 1 2018.02.28 261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조정수당 포함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18.02.28 389
기타 대표이사 개인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실업급여대상인지 1 2018.02.28 499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1 2018.02.28 152
Board Pagination Prev 1 ... 945 946 947 948 949 950 951 952 953 954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