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드레김 2018.02.28 11:20
지방 교육기관 소속 직원으로 퇴직연금 가입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소속 기관의 직원 체계는 공무원, 비공무원으로 나눌 수 있으며 비공무원은 수입기관에 소속된 자체직원으로 또 분류가 됩니다.
수입기관은 학교안에서 수입을 발생하는(수익사업을 운영하며 발생하는 수입으로 소속 직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며 해당 직원은 대학자체 재원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직원과는 별개로 보고 있습니다)곳으로 해당직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하며 퇴직연금 가입에 대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소속기관의 인사관리 부서는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을 하며 대상자에게 일괄 사직서 제출을 요청하였고 정규직 전환이 되면서 퇴직금 정산 혹은 퇴직연금 가입 여부를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소속 부서 팀장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퇴직연금 가입을 종용하며 퇴직연금도 오직 DC형만 가입이 가능하다는 강압을 하고 있으며 심지어 퇴직금 정산을 원하는 직원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법률적 근거를 제시하며 국가기관 대상으로 소송을 걸어보라는 식으로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궁금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자가 퇴직금 정산과 퇴직연금 가입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없고 사측의 강요로 퇴직연금 가입만 가능하다면 법적인 문제가 없는거지
  2. 국가기관이기에 특정 퇴직연금(DB형) 가입이 불가하다는 데 그 이유가 명확하지 않은 점
  3. 퇴직금 정산을 받고 난 뒤 향후 불이익에 대해서 감수하라는데 무슨 불이익이 있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협박식으로만 말하는 점
  4. 사측에서 하는 이런 언행과 행동에 대해 법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지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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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03 16: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의 단절이 없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 하여 기간제 계약직 기간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한다면 근로자에게 손해가 되며 이는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한 6가지 사유에 해당되어야 만이 합법적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무주책자의 주택구입등, 기간제에서 정규직 전환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아마도 이를 근거로 퇴직금 중간정산의 불가를 이야기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제는 정규직 전환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퇴직금을 불입할 것인데 기존 기간제 기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게 되는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아무런 정함이 없다면 정규직 기간부터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나중에 퇴사시점에서의 임금액을 기준으로 기간에 근속기간에 대해서는 퇴직시점에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2>퇴직연금 DB형의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사업주의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3>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어떠한 불이익을 예로 든 것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4> 사업주측의 주장의 근거 제시를 요구하여 먼저 해명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으로 나가셔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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