쭈리 2018.02.28 11:37

 9년동안 생산 가공반 에서 근무한 근로자이며,

08.14 일하는 도 중,,  사징님이 직접불러,  불량 운운, 나이 운운, 일하게 해준걸 고맙게 생각하라는둥,, 왜나왔느냐?  계속적인 발언,, 하며

마지막, 임금피그제 운운하며, 반도 안준다는 임금피크제를 해당 월부터 얼마나 일했냐고?  해당월부터  적용한다며, 관두던지,,

임금피크제 하던지,,  하여  그만두겟습니다. 하여 다음날 미 출근하였습니다.  /  이후 2주일 뒤 직접 방문, 퇴직에 대한 이의 제기.- 합의 불발.

09.07 권고사직 해주겠다. 사직서 써라,  사직서 제출 안함. - 이후 외국인 근로자 때문에 권고사직처리도 못해준다.  -  임금체불 및 근로기준법 위

반  노동부 진정의뢰 - 체불금 인정 하여, 받음.

부당해고 구제신청 초심- 기각( 사측 화해 부정 .)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로 보고,  재심 - 초심유지 ( 심판회의때 화해 하는것으로 마무리 되엇

으나, 사측의 화해조서에 - 근무 중 페인트 분사 가공을 하지 않았다,-  라는 문구를 넣어달라 하여.. 화해가 성립되지 않음.) 

재심 때 의장 및 위원님들 모두 화해를 권고하였으며, 마무리도 화해 하는것으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화해가 되지 않아,,

해고에 대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민사소송 진행 시,, 해고무효( 건강상 복직할수도 없는 상태) 보다는,,  퇴직을 시킬려고, 불이익을

제시하여,, 퇴직하게 된 경위,

동의하지 않은 녹취행위 에 대하여,  정신적 위로금  사장님한테 청구 하는 민사소송이 가능할지 여쭤봅니다.

아니면 해고 무효의 소를 제기 하여야 하는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03 16: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은 해고무효의 소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 주시어 추가정보를 알려 주시면 구체적으로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최저시간 미준수/근로계약서 미작성/퇴직금 여부 문의 드립니다. 1 2018.02.28 1092
임금·퇴직금 기본급 문의 1 2018.02.28 155
고용보험 회사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1 2018.02.28 325
여성 출산휴가 90일 미사용 1 2018.02.28 400
임금·퇴직금 임금상정문의 1 2018.02.28 87
임금·퇴직금 환경미화원 임금계산 1 2018.02.28 1067
기타 회사 이전으로 인한 퇴사로 인해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8.02.28 212
» 해고·징계 해고 민사소송 문의 1 2018.02.28 261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조정수당 포함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18.02.28 396
기타 대표이사 개인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실업급여대상인지 1 2018.02.28 499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1 2018.02.28 152
근로계약 부서이동및실업급여퇴직 1 2018.02.28 3521
임금·퇴직금 퇴직금 일부 체불에 대한 진정을 하였으나 근로감독관의 자의적 ... 1 2018.02.28 352
해고·징계 육아휴직 중 또는 후에 부서이동 2 2018.02.28 3032
임금·퇴직금 임금 이중 수령 등 1 2018.02.28 156
임금·퇴직금 임금 미지급분 소급 적용에 대한 문의 1 2018.02.28 505
임금·퇴직금 보전금 평균임금 산정 가능여부 1 2018.02.28 294
임금·퇴직금 감단직 근로자에 대해 1 2018.02.28 1083
임금·퇴직금 제 임금이 궁금합니다. 1 2018.02.28 99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1 2018.02.28 143
Board Pagination Prev 1 ... 946 947 948 949 950 951 952 953 954 955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