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동안 생산 가공반 에서 근무한 근로자이며,
08.14 일하는 도 중,, 사징님이 직접불러, 불량 운운, 나이 운운, 일하게 해준걸 고맙게 생각하라는둥,, 왜나왔느냐? 계속적인 발언,, 하며
마지막, 임금피그제 운운하며, 반도 안준다는 임금피크제를 해당 월부터 얼마나 일했냐고? 해당월부터 적용한다며, 관두던지,,
임금피크제 하던지,, 하여 그만두겟습니다. 하여 다음날 미 출근하였습니다. / 이후 2주일 뒤 직접 방문, 퇴직에 대한 이의 제기.- 합의 불발.
09.07 권고사직 해주겠다. 사직서 써라, 사직서 제출 안함. - 이후 외국인 근로자 때문에 권고사직처리도 못해준다. - 임금체불 및 근로기준법 위
반 노동부 진정의뢰 - 체불금 인정 하여, 받음.
부당해고 구제신청 초심- 기각( 사측 화해 부정 .)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로 보고, 재심 - 초심유지 ( 심판회의때 화해 하는것으로 마무리 되엇
으나, 사측의 화해조서에 - 근무 중 페인트 분사 가공을 하지 않았다,- 라는 문구를 넣어달라 하여.. 화해가 성립되지 않음.)
재심 때 의장 및 위원님들 모두 화해를 권고하였으며, 마무리도 화해 하는것으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화해가 되지 않아,,
해고에 대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민사소송 진행 시,, 해고무효( 건강상 복직할수도 없는 상태) 보다는,, 퇴직을 시킬려고, 불이익을
제시하여,, 퇴직하게 된 경위,
동의하지 않은 녹취행위 에 대하여, 정신적 위로금 사장님한테 청구 하는 민사소송이 가능할지 여쭤봅니다.
아니면 해고 무효의 소를 제기 하여야 하는것인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은 해고무효의 소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 주시어 추가정보를 알려 주시면 구체적으로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