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주 기본업무시간 40시간, 연봉 2800만원으로 계약을 했고, 4조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모닝,애프터,애프터,야근,야근,휴일,휴일 1주일 식으로 돌고 있습니다.
주 근로 시간은 40시간이며, 교대는 아침 7~ 오후 3시, 오후3시 ~밤 11시, 밤11시~ 오전 7 시입니다.
3월 달은 1일날을 기준으로 31일 까지, 총 애프터 10번, 모닝 4번, 야근 9번입니다.
이렇게 되면 3월달 한달 근로시간이 184시간인데 계약서 상, 계약 근로 시간은 주당 40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추가되는 24시간에는 추가수당이 붙는건가요?
급여계산을 하는 방법과 제 3월급여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3월 1일에 15시 ~ 23시 근무를 하게 되는데 이것 또한 빨간날이니 추가 수당을 받나요?
연봉계약을 해서 기본 급여는 210만원 정도를 수령하고 있습니다. 연봉제니 추가수당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월 급여를 어떻게 계산하면 되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각 근무일별 시업과 종업시간, 그리고 휴게시간등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계약내용은 1일 8시간, 한주 40시간, 월 174시간의 실근로 외에 이를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로 보아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산정한 연장근로 수당에 대해서도 연간임금 총액 2,800만원에 포함시켜 지급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2,800만원을 월할하여 산정한 월 급여액 233만원에 기본근로 시간 174시간, 주휴 35시간 그리고 174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한 급여액까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만약 3월 귀하의 실근로시간이 184시간이라면 월기본 소정근로시간 174시간(1일 8시간×주 5일×4.34주-한달평균 주수)에서 10시간의 연장근로 발생합니다. 여기에 1.5배를 가산하면 15시간이 되며 기본 174시간+주휴 35시간+15시간의 연장근로 가산을 합한 월 224시간의 유급근로시간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월 급여액 233만원을 이 시간으로 나누면 약 10,401원의 통상시급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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