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왕굳키굳키굳 2018.02.28 01:25

현재 주 기본업무시간 40시간, 연봉 2800만원으로 계약을 했고, 4조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모닝,애프터,애프터,야근,야근,휴일,휴일 1주일 식으로 돌고 있습니다.

주 근로 시간은 40시간이며,  교대는 아침 7~ 오후 3시, 오후3시 ~밤 11시, 밤11시~ 오전 7 시입니다.

3월 달은 1일날을 기준으로 31일 까지, 총 애프터 10번, 모닝 4번, 야근 9번입니다.

이렇게 되면 3월달 한달 근로시간이 184시간인데 계약서 상, 계약 근로 시간은 주당 40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추가되는 24시간에는 추가수당이 붙는건가요?

급여계산을 하는 방법과 제 3월급여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3월 1일에 15시 ~ 23시 근무를 하게 되는데 이것 또한 빨간날이니 추가 수당을 받나요?

연봉계약을 해서 기본 급여는 210만원 정도를 수령하고 있습니다. 연봉제니 추가수당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월 급여를 어떻게 계산하면 되나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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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03 15: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각 근무일별 시업과 종업시간, 그리고 휴게시간등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계약내용은 18시간, 한주 40시간, 174시간의 실근로 외에 이를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로 보아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산정한 연장근로 수당에 대해서도 연간임금 총액 2,800만원에 포함시켜 지급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2,800만원을 월할하여 산정한 월 급여액 233만원에 기본근로 시간 174시간, 주휴 35시간 그리고 174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한 급여액까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만약 3월 귀하의 실근로시간이 184시간이라면 월기본 소정근로시간 174시간(18시간×5×4.34-한달평균 주수)에서 10시간의 연장근로 발생합니다. 여기에 1.5배를 가산하면 15시간이 되며 기본 174시간+주휴 35시간+15시간의 연장근로 가산을 합한 월 224시간의 유급근로시간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월 급여액 233만원을 이 시간으로 나누면 약 10,401원의 통상시급이 나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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