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미발가락 2018.02.28 08:52

 상황설명을 드리자면

1. 6개월 인턴 기간 후 2015년 2월 정직원 채용

2. 정직원 계약 시 인턴기간 경력 미반영으로

     1년 아래의 호봉으로 계약(취업규칙 확인 완료)

3. 기존대로라면 2017년 3월 진급

      2018년3월 진급한 직급 2호

4. 약 3년 후인 2017년 말 

     노사협의회 고충처리 통해 이의 제기

5 . 2018년 초 이사회 안건으로 채택

6. 이사회 결과

     직급은 부여하나 미진급으로 인한

      연봉차액 소급적용 불가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저는 특별진급이 아닌 규정상의 요구를 한 것인데

왜 이것이 이사회 안건까지 가야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 또 1년치 연봉 차액분은 법적으로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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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03 15: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내 승급 기준에 부합하여 정상적이라면 승급하여 그에 맞는 임금액을 기대할 수 있었으나 사용자의 착오등으로 승급이 누락되어 정상적이라면 기대할 수 있었던 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면 해당 차액은 승급누락에 따른 체불임금이 됩니다.

    승급누락이 규정에 따라 바로잡혔다면 당연히 그에 따른 임금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사용자에게 지급청구 하시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차액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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