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입사한 지 5년차 입니다.
실제로는 1월에 입사하였지만 서류상으로는 2월 1일이고요, 올 해 3월 중순에 퇴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연차 개수가 어떻게 되는지요?
당해년도 80% 이상 근무 해야 연차를 모두 소진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문의 드려 봅니다.
안녕하세요.
입사한 지 5년차 입니다.
실제로는 1월에 입사하였지만 서류상으로는 2월 1일이고요, 올 해 3월 중순에 퇴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연차 개수가 어떻게 되는지요?
당해년도 80% 이상 근무 해야 연차를 모두 소진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문의 드려 봅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18년도 개정된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8.03.14 | 1879 | |
휴일·휴가 | 연차,월차 사용불가 1 | 2018.03.13 | 1079 | |
휴일·휴가 | 연차 산정 부탁드립니다. 1 | 2018.03.12 | 128 | |
휴일·휴가 | 일반 중소기업 월차에 대한 법규와 월차수당 문의 1 | 2018.03.11 | 1933 | |
휴일·휴가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신입사원 연차 부여 기준 1 | 2018.03.08 | 859 | |
휴일·휴가 | 연차수당관련입니다. 1 | 2018.03.08 | 144 | |
휴일·휴가 | 해외출장 토,일 출귀국시 대체휴무 적용 1 | 2018.03.07 | 4566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산출 문의합니다. 1 | 2018.03.07 | 483 | |
휴일·휴가 | 연차 수당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ㅠ 1 | 2018.03.07 | 387 | |
휴일·휴가 |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수와 퇴직급 정산 시기를 알고 싶습니다 1 | 2018.03.07 | 716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수당 1 | 2018.03.06 | 500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복직자의 연차계산 1 | 2018.03.06 | 289 | |
휴일·휴가 | 연차분할 사용(예: 반차사용) 및 연차수당 지급 1 | 2018.03.05 | 2464 | |
휴일·휴가 | 중도 퇴사자 연차 계산 1 | 2018.03.05 | 3259 | |
휴일·휴가 | 연차유급휴가 선공제후 사용 2 | 2018.03.05 | 216 | |
휴일·휴가 | 연차갯수 차이 1 | 2018.03.05 | 173 | |
» | 휴일·휴가 | 년 초 퇴직 시 남은 연차 계산 1 | 2018.03.05 | 865 |
휴일·휴가 | 계약직 근로자의 유급휴일 문의 2 | 2018.03.04 | 877 | |
휴일·휴가 | 연차발생 계산 1 | 2018.03.04 | 389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 휴일수당 1 | 2018.03.04 | 196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사업장 연차휴가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즉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에 대해 연차휴가를 산정하는지? 1.1~12.31 사이 기업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지?에 대해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1월 1일이 입사일이라 가정하면 1.1~12.31 기준으로 1년 단위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차 15일, 2년차 15일, 3년차 16일, 4년차 16일이 발생하고 2018.1.1.~3월 중순 퇴사일까지 기간에 대해서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는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