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입사한 지 5년차 입니다.
실제로는 1월에 입사하였지만 서류상으로는 2월 1일이고요, 올 해 3월 중순에 퇴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연차 개수가 어떻게 되는지요?
당해년도 80% 이상 근무 해야 연차를 모두 소진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문의 드려 봅니다.
안녕하세요.
입사한 지 5년차 입니다.
실제로는 1월에 입사하였지만 서류상으로는 2월 1일이고요, 올 해 3월 중순에 퇴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연차 개수가 어떻게 되는지요?
당해년도 80% 이상 근무 해야 연차를 모두 소진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문의 드려 봅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지원받은 교육비를 퇴사시 환급 1 | 2018.03.05 | 1721 | |
휴일·휴가 | 연차분할 사용(예: 반차사용) 및 연차수당 지급 1 | 2018.03.05 | 2433 | |
휴일·휴가 | 중도 퇴사자 연차 계산 1 | 2018.03.05 | 325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해서 상담받고싶습니다. 1 | 2018.03.05 | 206 | |
근로계약 | 연봉(분기봉)계약 관련 문의 1 | 2018.03.05 | 101 | |
고용보험 | 임신중 직장내 흡연으로 인한 피해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1 | 2018.03.05 | 392 | |
여성 | 재량간주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여성 사원 1 | 2018.03.05 | 235 | |
휴일·휴가 | 연차유급휴가 선공제후 사용 2 | 2018.03.05 | 209 | |
고용보험 | 부서이동 관련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1 | 2018.03.05 | 2241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시 연차비 계산 1 | 2018.03.05 | 2517 | |
기타 | 교통비 청구 및 잔업거부, 외 산재신청이 가능 할 까요? 1 | 2018.03.05 | 790 | |
휴일·휴가 | 연차갯수 차이 1 | 2018.03.05 | 17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18.03.05 | 119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위법아닌가요 1 | 2018.03.05 | 22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 2018.03.05 | 313 | |
해고·징계 |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1 | 2018.03.05 | 327 | |
근로시간 | 선택근로 근로시간계산문의. 1 | 2018.03.05 | 99 | |
근로계약 | 주휴수당과 4대보험 그리고 근로계약서 1 | 2018.03.05 | 1198 | |
기타 | 근로계약 근무시간 초과근무시 연장수당 1 | 2018.03.05 | 736 | |
» | 휴일·휴가 | 년 초 퇴직 시 남은 연차 계산 1 | 2018.03.05 | 79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사업장 연차휴가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즉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에 대해 연차휴가를 산정하는지? 1.1~12.31 사이 기업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지?에 대해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1월 1일이 입사일이라 가정하면 1.1~12.31 기준으로 1년 단위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차 15일, 2년차 15일, 3년차 16일, 4년차 16일이 발생하고 2018.1.1.~3월 중순 퇴사일까지 기간에 대해서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는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