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픈사자 2018.03.05 11:32

안녕하세요.

입사한 지 5년차 입니다.

실제로는 1월에 입사하였지만 서류상으로는 2월 1일이고요, 올 해 3월 중순에 퇴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연차 개수가 어떻게 되는지요?

당해년도 80% 이상 근무 해야 연차를 모두 소진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문의 드려 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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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09 11: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사업장 연차휴가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즉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에 대해 연차휴가를 산정하는지? 1.1~12.31 사이 기업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지?에 대해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11일이 입사일이라 가정하면 1.1~12.31 기준으로 1년 단위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차 15, 2년차 15, 3년차 16, 4년차 16일이 발생하고 2018.1.1.~3월 중순 퇴사일까지 기간에 대해서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는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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