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치치 2018.03.05 12:10


2016년 12월 27일 A회사 입사, 3개월 수습 후 정규직

2017년 09월 01일 A회사 대표가 갖고있는 다른 회사 B로 변경(본인에게 합의X,)

2017년 12월 01일 대표가 사업B의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C로 변경(본인에게 합의X.)

B에서 C로 이동 하는 중 본인에게 어떠한 말도 없었으며 집에 날라온 국민건강보험 종이로 알게 되었음.

근무하는 일의 변경이나 환경 변경은 없었으며 A/B대표자가 C를 본인의 동생에게 넘기는거였음.

(사업장폐지 후 동일 이름으로 재등록 한걸로 알아요)


2017년 12월 27일 대표가 회사경영상으로 나가줬으면 한다고 했으며

저는 1월 10일까지 근무하겠다고 했으나(10일이 급여날이라) 

대표는 그럴필요없고 1월 5일까지 근무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월 5일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퇴직금 및 급여는 정상으로 받았구요..



이 상황에 사직서는 쓰지 않았으며, 증인?으로는 같이 근무 한 과장님들이 있습니당..

카톡으로 조금 이야기한거있구..


저는 해고인건가요? 아님 날짜를 조정했으니 권고사직인가요??



대표가 필요한 경우에 권고사직으로해서 수당받을수있게 해준다곤 했는데 (필요한경우 라고 했으니 지도 권고사직 아니란걸 아는거 아닐까여?)



그리고 저는 18년 1월 5일에 회사 그만두고

1월 11일에 바로 다른직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ㅇㅣ 경우가 해고가 맞다면 전 직장에 대한 해고예고통보를 신고해도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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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09 13: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퇴사하겠다고 정한 2018110일 이전인 15일에 퇴사하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해고라고 볼수 있습니다.

    201815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라고 해고일인 201815일 이전으로부터 30일이 되지 않은 20171227일에 통보하였기 때문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한 근로기준법26해고의 예고의무 위반이 됩니다.

     

    다만 사용자는 귀하에게 201815일까지 근로제공 후 그만두라고 통보했고 이를 귀하가 수용하여 퇴사절차를 밟았고 퇴직금까지 수령했으니 권고사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가 해고를 주장하여 해고 예고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권고사직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반론을 펼치셔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의 청구는 해고 사실이 전제 되어야 하며 사용자가 해고 사실 자체를 부인할 경우 해고의 사실 입증은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는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로서는 귀하가 사직서를 제출한바 없고 내용적으로도 사용자가 귀하가 원하는 날 이전에 그만두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만큼 해고사실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부인할 경우 입증 가능성이 있어야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해고나 권고사직 모두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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