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의달구지 2018.03.05 12:36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광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인어른이 현재 64세로 장애5급에 뇌신경질환으로 현재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답답하다며 계속 집으로 가자고 하는 상황입니다.
2년전에도 혼자 내려가셔서 영양실조로 다시 요양병원으로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동일한 상황이 예측되기 때문에 날풀리면 가자고 이야기하며 병원에 계시게끔 하는데 볼때마다 마음이 아타까울 뿐입니다.
막상 시골(여수)로 내려 가더라도 부양가족이 없기때문에 외동딸인 제 와이프가 간호을 해야될 상황입니다. 와이프도 직장과 초등학교 다니는 두 아이를 돌보아야 하며, 여러가지 환경적인 문제점으로 움직일수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제가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을 그만두고 장인어른을 부양하며, 인근회사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1.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가능하다면 준비서류는 무엇이 필요할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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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09 14: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01[별표2]에 따라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거소를 이전 할 경우 이전한 거소지에서 현 사업장으로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되어 불가피하게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퇴사할 경우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우선 귀하가 부양해야 할 친족인 장인어른과 동거를 하고 있다는 점의 입증을 위해 거소지를 변경한 전입신고나 우편물 수령지 변경 확인등을 통해 거소지 변경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전한 거소지에서 현 사업장으로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는 점을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거리정보를 통해 입증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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