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공항에 근무하고 있는데요. 공항 스케줄에 따라 근무시간이 항상 조정되고 있습니다.
새벽에 비행기가 있다가도 낮에 없고 밤에 있고... 비행있을때만 근무이다보니...
시간선택제로 주 30시간 근무에 주1회휴무, 1회 유급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주30시간 근무에 주 2일이 휴무란 얘기인데, 저희 근무가 스케줄 근무이다보니
- 예를들어 주에 1일만 휴무를 하고 그 다음 주에 3일 휴무를 해도 무방한지? 아니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는지?
한달을 통틀어 8일 휴무만 쉬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 30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 비교대상 근로자로 통상 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1주 30시간 근로자는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단시간 근로자가 됩니다.
이 경우 소정근로로 약정한 1주 3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초과근로가 되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초과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한주에 2일의 휴무일을 포함하여 30시간의 소정근로를 정하고 있다면 특정주에 1일만 휴무를 할 경우 1주 30시간의 소정근로를 초과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주에 1일만 휴무를 할 경우 1주 30시간을 초과하는 6일째 근로는 초과근로가 되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 가산된 초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휴무의 경우 근로계약을 통해 1주 2일의 휴무를 정하고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특정주에 1일의 휴무특정주에 3일의 휴무를 부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