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지급과 관련하여 연차적용일수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근무기간 : 2012.10.05-2018.02.28
2. 근무기간 : 2017.09.01-2018.03.16
저희는 연차수당을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최대10개까지 보상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위 두 근무자에 대한 연차수당의 일수를 몇일로 적용해야하는지요
연차수당지급과 관련하여 연차적용일수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근무기간 : 2012.10.05-2018.02.28
2. 근무기간 : 2017.09.01-2018.03.16
저희는 연차수당을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최대10개까지 보상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위 두 근무자에 대한 연차수당의 일수를 몇일로 적용해야하는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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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출산휴가, 육아휴직 전 연차사용 1 | 2018.03.16 | 710 | |
휴일·휴가 | 5년간 근무한 직장 퇴직시 연차 사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18.03.16 | 313 | |
휴일·휴가 | 퇴사 전 연차 사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8.03.16 | 752 | |
휴일·휴가 | 개인병원 연차관련 1 | 2018.03.15 | 2546 | |
휴일·휴가 | 퇴직시 초과 연차 사용분에 대하여 주휴 수당 공제 가능 여부 ? 1 | 2018.03.15 | 1787 | |
휴일·휴가 | 중도퇴사시 연차수당 지급건 1 | 2018.03.14 | 1278 | |
휴일·휴가 | 연차 계산하기 1 | 2018.03.14 | 794 | |
휴일·휴가 | 18년도 개정된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8.03.14 | 1886 | |
휴일·휴가 | 연차,월차 사용불가 1 | 2018.03.13 | 1086 | |
휴일·휴가 | 연차 산정 부탁드립니다. 1 | 2018.03.12 | 130 | |
휴일·휴가 | 일반 중소기업 월차에 대한 법규와 월차수당 문의 1 | 2018.03.11 | 1938 | |
휴일·휴가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신입사원 연차 부여 기준 1 | 2018.03.08 | 8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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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해외출장 토,일 출귀국시 대체휴무 적용 1 | 2018.03.07 | 4619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산출 문의합니다. 1 | 2018.03.07 | 485 | |
휴일·휴가 | 연차 수당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ㅠ 1 | 2018.03.07 | 389 | |
휴일·휴가 |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수와 퇴직급 정산 시기를 알고 싶습니다 1 | 2018.03.07 | 718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수당 1 | 2018.03.06 | 503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복직자의 연차계산 1 | 2018.03.06 | 291 | |
휴일·휴가 | 연차분할 사용(예: 반차사용) 및 연차수당 지급 1 | 2018.03.05 | 248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매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보상한다는 상담내용으로 볼 때 1.1~12.31 사이를 기업의 회계연도로 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 2012.10.5.~2018.2.28. 근무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7.1.1.~2017.12.31.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8.1.1.에 5년차 연차휴가 17일 발생. 해당 근로자가 2018.2.28.일까지 근로제공후 퇴사할 경우 퇴사시점에서 17일의 연차휴가 일수중 사용일을 제외하고 전체를 현금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2 2017. 9.1~2018.3.16. 근무 근로자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로 2017.9.1.~2018.2.28.까지 매월 만근시 총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가 없다면 퇴사시점에서 6일에 대해 현금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