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계약직 사원의 입사일: 2017년 8월 10일, 계약기간 만료일: 2018년 12월 29일까지 일 경우 연차 갯수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계약직 사원의 입사일: 2017년 8월 10일, 계약기간 만료일: 2018년 12월 29일까지 일 경우 연차 갯수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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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입사기준 연차에서 회계기준 연차로 변경할떄... 계산식 1 | 2018.01.04 | 1119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산정 및 날자 1 | 2018.01.03 | 499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중 연차수당지급시 통상임금 지급기준일은? 1 | 2018.01.02 | 2187 | |
휴일·휴가 | 대체휴일에 관련해 여쭤봅니다. 1 | 2017.12.30 | 320 | |
휴일·휴가 | 연차계산요. 1 | 2017.12.29 | 206 | |
휴일·휴가 | 1년 이상 재직 후 퇴직시 연차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1 | 2017.12.29 | 362 | |
휴일·휴가 | 휴가 사용관련 문의입니다. 1 | 2017.12.29 | 89 | |
휴일·휴가 | 연차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 2017.12.28 | 163 | |
휴일·휴가 | 월 10일 24시간 근무자 월차를 한달에 하루를 받을 수 있는지가 ... 1 | 2017.12.28 | 614 | |
휴일·휴가 | 퇴직 당해년도연차수당 1 | 2017.12.27 | 751 | |
휴일·휴가 | 연차도 없고 월차도 없다네요. 1 | 2017.12.26 | 4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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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상조비지급 1 | 2017.12.20 | 282 | |
휴일·휴가 | 유급휴일 1 | 2017.12.20 | 86 | |
휴일·휴가 | 근무자 휴일과 명절 등 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1 | 2017.12.20 | 803 | |
휴일·휴가 | 단시간 근로자 연차 유급 휴가 시간 계산방법 부탁드립니다. | 2017.12.20 | 736 | |
휴일·휴가 | 퇴직 연차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7.12.18 | 114 | |
휴일·휴가 | 해외 근무 시 휴가 조건 1 | 2017.12.18 | 1188 | |
휴일·휴가 | 1년만기 근속자 연차관련 1 | 2017.12.18 | 625 | |
휴일·휴가 | 연차수당청구 유효기간 문의 2 | 2017.12.16 | 352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위의 내용에 따라 귀하의 경우 1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어 총 11개의 연차유급휴가에 1년에 80% 출근했을 경우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여집니다. 기존에는 11개의 연차휴가를 15개의 휴가에서 뺐으나 법개정으로 인해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의 경우(적용시점과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총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