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 휴가 산정일이 개별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이 되는 회사입니다.
제가 2006년 8월 16일에 입사하고, 2018년 2월 28일에 퇴사 예정인데요.
내년 2월 28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일수를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차 휴가 산정일이 개별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이 되는 회사입니다.
제가 2006년 8월 16일에 입사하고, 2018년 2월 28일에 퇴사 예정인데요.
내년 2월 28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일수를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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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사업장 폐업 시 2018년도 연차 발생 여부 1 | 2017.12.07 | 453 | |
휴일·휴가 | 2018년 연차휴가 1 | 2017.12.07 | 3567 | |
휴일·휴가 | 휴가일수 계산시 적용 기준 및 휴가일수 산출에 대하여 1 | 2017.12.07 | 3792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시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1 | 2017.12.06 | 228 | |
휴일·휴가 | 아이 육아,간병휴직 / 실업급여 / 자동입퇴사처리로 인한 퇴사 | 2017.12.06 | 1645 | |
휴일·휴가 | 무급휴가 연차일수 계산 1 | 2017.12.05 | 2051 | |
휴일·휴가 | 연차 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17.12.04 | 145 | |
휴일·휴가 | 남은 연차 일수 계산 1 | 2017.12.04 | 213 | |
휴일·휴가 | 연차 이월 및 재직중 정산 1 | 2017.12.01 | 3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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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이월되는 휴무에 관해서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1 | 2017.11.29 | 11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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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유급연차휴가 연 20일로 정하는것이 근기법 위반인가요 1 | 2017.11.23 | 27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산정될 경우 마지막 해의 연차휴가가 문제가 됩니다.
2017.8.16.~2018.2.28. 사이 재직기간이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미달하기 때문에 연차휴가는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