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데레사 2017.11.18 17:33

2011년 09월 01일 입사하여 2016년 01월 11일 부터 2016년 04월 10일 까지 출산휴가(3개월)을 하고

육아휴직을 2016년 05월 01일 부터 2017년 04월 30일 까지 했습니다.

2017년 05월 01일 복직하여 근무하고 있는데 2017년 11월 30일로 퇴직을 하려합니다.

그러면 연차가 몇일 발생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만약 사용하지 못하면 수당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29 11: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므로 1년간의 소정근로일을 확정할 때 이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즉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산출된 일수에 사업장의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일수 비율을 곱해 산정하면 됩니다.

    귀하의 경우 2011년 9월 1일~2012년 8월 31일 80%이상 출근하면 15개 연차발생, 2012년 9월 1일~2013년 8월 31일 2년차, 2013년 9월 1일~2014년 8월 31일 16개, 2014년 9월 1일~2015년 8월 31일 4년차, 2015년 9월 1일~2016년 8월 31일 17개 연차발생, 2016년 9월 1일~2017년 8월 31일 17개의 연차가 원칙적으로 발생합니다.

    2015년 9월 1일~2016년 8월 31일의 연차는 육아휴직으로 4개월을 제외한 242/365*17일=11.2일이 발생하고 이는 2017년 8월 31일까지 사용하거나 그 이후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16년 9월 1일~2017년 8월 31일의 연차는 123/365*17일=5.7일의 연차가 발생하여 퇴직전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사업장 폐업 시 2018년도 연차 발생 여부 1 2017.12.07 453
휴일·휴가 2018년 연차휴가 1 2017.12.07 3567
휴일·휴가 휴가일수 계산시 적용 기준 및 휴가일수 산출에 대하여 1 2017.12.07 3792
휴일·휴가 육아휴직 시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1 2017.12.06 228
휴일·휴가 아이 육아,간병휴직 / 실업급여 / 자동입퇴사처리로 인한 퇴사 2017.12.06 1643
휴일·휴가 무급휴가 연차일수 계산 1 2017.12.05 2051
휴일·휴가 연차 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7.12.04 145
휴일·휴가 남은 연차 일수 계산 1 2017.12.04 213
휴일·휴가 연차 이월 및 재직중 정산 1 2017.12.01 376
휴일·휴가 인정휴가(유급휴가) 관련 질문입니다. 1 2017.11.30 2514
휴일·휴가 연차,월차 기준일에 대해 1 2017.11.30 1142
휴일·휴가 육아휴직자의 연차휴가 일수 계산 2017.11.29 1320
휴일·휴가 휴가기간중에 휴일이 중복적용될 경우 1 2017.11.29 4480
휴일·휴가 연차 일수 1 2017.11.29 308
휴일·휴가 이월되는 휴무에 관해서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1 2017.11.29 1196
휴일·휴가 2교대 야간 당직 주휴일 1 2017.11.26 705
휴일·휴가 중도 퇴사시 남은 연자 사용 관련 1 2017.11.25 675
휴일·휴가 정년퇴직예정자의 공로연수 기간의 연차유급휴가 발생 등 2 2017.11.25 2562
휴일·휴가 입사연도 기준 시 중도퇴사자 실제 연차수당 지급 문의 1 2017.11.24 1618
휴일·휴가 유급연차휴가 연 20일로 정하는것이 근기법 위반인가요 1 2017.11.23 278
Board Pagination Prev 1 ...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 306 Next
/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