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09월 01일 입사하여 2016년 01월 11일 부터 2016년 04월 10일 까지 출산휴가(3개월)을 하고
육아휴직을 2016년 05월 01일 부터 2017년 04월 30일 까지 했습니다.
2017년 05월 01일 복직하여 근무하고 있는데 2017년 11월 30일로 퇴직을 하려합니다.
그러면 연차가 몇일 발생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만약 사용하지 못하면 수당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2011년 09월 01일 입사하여 2016년 01월 11일 부터 2016년 04월 10일 까지 출산휴가(3개월)을 하고
육아휴직을 2016년 05월 01일 부터 2017년 04월 30일 까지 했습니다.
2017년 05월 01일 복직하여 근무하고 있는데 2017년 11월 30일로 퇴직을 하려합니다.
그러면 연차가 몇일 발생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만약 사용하지 못하면 수당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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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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