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근무자 2017.08.10 01:37

월~토요일 주 6일(48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휴무는 월5회인데요(주휴일4회+연차1회)

매주 일요일 휴무인데 회사 측에서 주말이 5번 있는 1월, 4월, 7월, 10월, 12월의 5번째 주 일요일은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하겠다고

통보했는데 이게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하는 게 맞는지 주휴일로 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8.23 17: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의 출근의무를 유급으로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의 의무가 없는 주휴일인 일요일에 쉬었는데 이를 연차휴가로 공제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예비군 훈련 2017.09.12 152
휴일·휴가 휴가일 근무시 수당지급 2017.09.11 651
휴일·휴가 연차 대체 및 시간외수당에 대해 질문입니다. 2017.09.11 368
휴일·휴가 초과사용 연차에대한 임금공제 동의서 1 2017.09.06 5509
휴일·휴가 대체근무는 사측이 강제로 정할 수 있나요? 1 2017.09.06 1210
휴일·휴가 병가처리는 어떻게? 1 2017.09.06 2808
휴일·휴가 병가결재가 나지 않을 경우 1 2017.09.06 2106
휴일·휴가 퇴사시 이번해에 일한거에대한 휴가일수 관련 문의 1 2017.09.05 175
휴일·휴가 토요일,일요일 초과근무시간계산 및 보상휴가 1 2017.09.04 5220
휴일·휴가 출산휴가 후 휴가일수 계산 1 2017.09.04 476
휴일·휴가 토요일 무급휴일에대한 노동자 권리 문의 입니다 1 2017.09.01 850
휴일·휴가 물량 감소로 일시 휴업시 임금지급 1 2017.08.30 342
휴일·휴가 한글날(법정공휴일) 휴무를 다른 날로 옮겨서 쉰다고 합니다. 1 2017.08.30 289
휴일·휴가 연월차수당 포함 계약서 관련 문의 1 2017.08.30 764
휴일·휴가 1년미만 퇴사자와 1년이상 퇴사자의 연차수당 1 2017.08.28 1665
휴일·휴가 심야(밤샘) 근무 수당 지급 여부 1 2017.08.25 1275
휴일·휴가 연차휴가 대체일? 1 2017.08.24 773
휴일·휴가 연차촉진제도 1 2017.08.24 386
휴일·휴가 연차휴가 최고일수의 하향조정(법정한도 초과분)의 합당한 절차 1 2017.08.23 2725
휴일·휴가 장기근무자 연차 산정 문의 1 2017.08.22 463
Board Pagination Prev 1 ...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 306 Next
/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