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력감퇴 2017.05.16 14:46

안녕하세요

연차일수 계산에 있어 회계기준으로 할 경우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A. 기본사항

 사례1)  홍길동 / 입사일자 16.04.04 / 회계마감일 기준 16.12.31 (만근으로 총 근무일수 272일)

 사례2)  김춘향 / 입사일자 16.10.01 / 회계마감일 기준 16.12.31 (만근으로 총 근무일수 92일)


B. 질의사항

 1. 회계마감 기준으로 각 계산이 맞는가요?

     1) 홍길동  15개 * 272 / 366 = 11.14 --> 11개

     2) 김춘향  15개 * 92 / 366 = 3.77 --> 4개

 2. 회계 마감기준으로 계산한 후 다음해 퇴사한 경우

    1) 홍길동 퇴사일자  17.02.28 경우(만근)

       - 기 지급한 연차 1년 15기준 환산한 초과일수(11개-8개=초과 3개) 3개는 어떻게 되나요?

      - 17년 년차 2개만 지급하면 되나요?

    2) 김춘향 퇴사일자 20.05.31(까지)

      - 2016년 4개 / 2017년 15개 / 2018년 15개 / 2019년 16개 / 2020년 0개  년차일수 계산이 맞는가요?

       (특히 2019년 과 2020년 계산)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01 15: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이 201644일인 근로자의 경우 사업장 회계연도에 맞춰 연차휴가를 산정하다면 2016.4.4.~2016.12.31.사이 272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72/365×15=11일의 연차휴가를 2017.1.1.에 부여해야 합니다.

    2017.2.28. 퇴사할 경우 연차휴가 산정기간 2017.1.1.~12.31 사이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는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입사일이 2016.10.1.인 근로자의 경우 2016.10.1.~12.31 사이 92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92/365×15= 2017.1.1.에 약 3.7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2017.1.1.~12.31 사이 연차휴가산정기간 1년간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7.1.1.에 연차휴가 15/ 2017.1.1.~12.31 사이 연차휴가산정기간 1년간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8.1.1.에 연차휴가 15/ 2018.1.1.~12.31 사이 연차휴가산정기간 1년간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9.1.1.에 연차휴가 16/ 2019.1.1.~2019.12.31. 사이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간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20.1.1.에 연차휴가 16일이 발생됩니다. 해당 근로자가 2020.5.31.에 퇴사할 경우 연차휴가 산정기간인 2020.1.1.~12.31 사이 기간을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는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부여 2017.06.22 249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 및 초과사용연차 급여공제 1 2017.06.22 3427
휴일·휴가 그룹사 전입시 연휴일수 승계 1 file 2017.06.21 848
휴일·휴가 연차 지급 문의 1 2017.06.20 222
휴일·휴가 개인 휴직 문의 드립니다. 1 2017.06.15 149
휴일·휴가 연차 사용 관련 질문입니다. 1 2017.06.13 328
휴일·휴가 미사용 잔여연차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1 2017.06.12 453
휴일·휴가 주3일 근무자 연차수량 및 연차처리관련 1 2017.06.12 6269
휴일·휴가 같은회사, 다른법인 일 경우 연차승계 여부 1 2017.06.09 1186
휴일·휴가 휴게시간 or 대기시간 1 2017.06.07 758
휴일·휴가 포괄임금제에서 연차사용 1 2017.06.05 800
휴일·휴가 감단직 근무자의 연차수당 1 2017.06.03 4761
휴일·휴가 연차 주휴수당 삭감 1 2017.06.02 4281
휴일·휴가 연차관련 1 2017.06.02 369
휴일·휴가 남성 육아휴직 장려 프로그램 관련 문의 1 2017.05.31 276
휴일·휴가 5인미만 사업체 연차 문의 1 2017.05.27 1669
휴일·휴가 질병휴직 문의 1 2017.05.26 2126
휴일·휴가 기간제 근로자 특별휴가 지급근거 1 2017.05.24 5368
휴일·휴가 퇴사시 잔여연차 사용(연차산정) 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1 2017.05.22 2945
휴일·휴가 연차 발생 기준 문의 1 2017.05.18 1893
Board Pagination Prev 1 ...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 305 Next
/ 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