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그린 2017.01.06 15:41

제가 17년1월1일자로 계약직 입사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은 17년 1월1일~12월31일인데, 1회에 한해 계약갱신 가능한 직종입니다

만약 제가 12월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게되면 1년만근시 부여되는 연차15개가 발생하지 않고 퇴사가 되는건가요?

연차는 무조건 다음해1월1일부로 발생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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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16 21: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할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귀하가 1월 1일에 입사하여 12월 31일까지 근로제공하였다면 귀하의 퇴사일은 다음해 1월 1일로 계속근로기간 1년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했다면 연차휴가 15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귀하가 연차휴가가 발생되는 다음해 1월 1일에 퇴사하게 되어 이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인데, 이 경우에도 법원의 판례나 그에 따른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퇴사로 인해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현금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한바 없이 1월 1일에 퇴사할 경우 2016년 12월 31일자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15일분의 연차수당을 퇴사일에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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