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원 2016.11.14 11:35

연차휴가 문의드립니다.


* * *

경력

연차 발생일

연차 일수

 

2013. 1. 1.~2013. 12. 31

-

-

 

2014. 1. 1.~2014. 12. 31

2014.1.1.

15

 

2015. 1. 1.~2015. 3. 31.

2015.1.1.

15.5

 

2015. 6. 1.~2015. 12. 31

2016.1.1.

?

 

2016. 2. 15.~

?

?

중간에 경력 단절이 있습니다.  타 시설에서 2015. 12. 31. 까지 근무를 하였고 저희기관에는 2016. 2. 15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연차 산정일수가 며칠이 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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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08 16: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13.1.1.~12.31 사이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4.1.1.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2014.1.1.~12.31사이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5.1.1.에 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2015.1.1.~3.31 사이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발생기간 2015.1.1.~12.31 사이 1년을 재직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하루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2015.6.1.~2015.12.31. 사이 기간에 대해서는 이전에 근로계약이 단절된 2015.4.1~2015.5.31 사이 기간이 근로자 개인 사유에 따라 휴직등을 한 경우라면 연차휴가 발생기간 1년 동안 80%의 출근율을 충족시키기 어려워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사하고 새로 입사한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016.2.15.에 현 사업장으로 입사했다면 2017.2.14.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7.2.15.에 연차휴가 15일을 부여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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