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현주화 2016.09.27 15:39

항상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일용직(단기 알바 포함)의 근무상황들이 종종 발생합니다..판매직이다 보니 결근이나 갑작스런 결원,

그리고 이벤트 등등으로 일용직이라는 항목으로 고용하고 있는데요..

근무일수가 적게는 1~4일,많게는 7일~15일 이렇게 근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용직도 연차휴가라는 명목으로 휴무수당을 주거나 휴무를 주어야 한다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10.11 15: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하여 근로계약 당시 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물론 사용자가 주휴수당의 지급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지 않고 일용직이라는 명목으로 계속하여 근로제공을 해온 경우 평균 내어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 된다면 당연히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주어지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주어집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한달 미만일 경우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직 시 휴가 사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6.11.25 206
휴일·휴가 연차사용초과자 1 2016.11.25 2228
휴일·휴가 업무외 건강악화로 인한 일반휴직 후 다음년도의 연차갯수 발생 1 2016.11.23 866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사용 1 2016.11.21 638
휴일·휴가 근로시간 연장과 연차 1 2016.11.18 335
휴일·휴가 반차 사용시간 기준 3 2016.11.14 29380
휴일·휴가 연차 휴가 문의 드립니다. 1 2016.11.14 229
휴일·휴가 안녕하세요 무급, 유급휴일하고 연차에 대히니 질문이있습니다. 1 2016.11.13 510
휴일·휴가 연차휴가사용촉진제 지정된 연차일에 근무했을 경우 연차수당 1 2016.11.10 1104
휴일·휴가 예비군훈련을 개인휴무사용. 1 2016.11.09 2151
휴일·휴가 24시간 맞교대 휴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 2016.11.06 2113
휴일·휴가 회사의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연차 및 휴가에 관련한 질문드립니다 1 2016.11.03 939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일수 관련입니다. 3 2016.11.02 382
휴일·휴가 휴일을 경조휴가 일수에 포함 여부 관련 2 2016.10.31 9802
휴일·휴가 시간선택제 일자리 대상자의 연차 2 2016.10.27 732
휴일·휴가 경조휴가 적용관련 4 2016.10.27 28062
휴일·휴가 퇴사시 남은연차 문의 2 2016.10.26 6253
휴일·휴가 읽을꺼리-출산전후휴가 사용기간 중에도 연차휴가는 발생한다 2016.10.25 485
휴일·휴가 연차계산관련 및 퇴직시 연차수당계산 4 2016.10.25 4278
휴일·휴가 근로자가 (1년이상 근로자) 내년도 연차를 가불하는 것을 원하는 ... 2 2016.10.19 1361
Board Pagination Prev 1 ...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 306 Next
/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