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여야지 연차가 부여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다니는 회사는 사장이랑 저, 두명만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고 다른 사람들은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으며
따라서 월급으로 받지 않고 사업소득세만 때서 돈을 줍니다.
이 경우에도 이 사람들을 상시근로자로 판단하는건가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여야지 연차가 부여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다니는 회사는 사장이랑 저, 두명만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고 다른 사람들은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으며
따라서 월급으로 받지 않고 사업소득세만 때서 돈을 줍니다.
이 경우에도 이 사람들을 상시근로자로 판단하는건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부동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육아휴직 연차수당 1 | 2016.08.12 | 866 | |
휴일·휴가 | 주6일근무자 연차수당 계산법을 알려주세요 1 | 2016.08.10 | 5670 | |
휴일·휴가 | 간단한 주휴수당 계산 좀 도와주세요ㅠ 1 | 2016.08.09 | 243 | |
휴일·휴가 | 연차계산 방법 1 | 2016.08.09 | 878 | |
휴일·휴가 | 퇴사 절차와 연차휴가 사용 문의... 1 | 2016.08.09 | 492 | |
휴일·휴가 | 일용직에 대한 연차발행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6.08.08 | 229 | |
휴일·휴가 | 주차수당 문의 1 | 2016.08.07 | 773 | |
휴일·휴가 | 퇴직과 동시에 발생한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의 처리 1 | 2016.08.04 | 1093 | |
휴일·휴가 | 하계휴가 폐지 1 | 2016.08.02 | 719 | |
휴일·휴가 | 연차일수관련 질문입니다. 1 | 2016.08.01 | 224 | |
휴일·휴가 | 퇴사 전 휴무사용과 월급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6.07.30 | 848 | |
휴일·휴가 | 년차 발생기준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2 | 2016.07.29 | 1983 | |
휴일·휴가 | 단협상 의무연차 조항이 있을 경우 연차사용촉진 1 | 2016.07.29 | 537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계산 및 휴일 근로에 대한 문의 1 | 2016.07.28 | 682 | |
휴일·휴가 | 출산휴가에 대한 문의 1 | 2016.07.28 | 328 | |
휴일·휴가 | 육아휴직자 퇴직전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1 | 2016.07.27 | 659 | |
» | 휴일·휴가 | 연차가 발생 될 수 있나요? 1 | 2016.07.27 | 187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수당 1 | 2016.07.27 | 172 | |
휴일·휴가 | 휴일에 실시하는 회사 워크숍 휴일 근무 인정 여부 1 | 2016.07.27 | 2048 | |
휴일·휴가 | 연차갯수 계산 질문이요 1 | 2016.07.27 | 1702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5인 이상 근무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며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합니다. 그러나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상시근로자인원에 포함하여 5인 이상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사업소득세만 납부하는 사람들을 근로자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자유직업소득자로 볼것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