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싶음 2016.08.07 11:35
6월달 마지막주 월(27)~목(30)요일까지 근무해서 6월분월급은 지급이 다 되었고,7월달에 금(1)요일 하루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였는데 ,7월분 하루(1일)일당과 주차수당 (일요일) 지급을 하는 것이 맞는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23 15: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의 입사일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재직중인 상태에서 1주 소정근로일에 개근할 경우 주어집니다. 따라서 귀하가 월요일 입사했다는 전제하에 답변드리면 월요일에서 일요일까지 1주를 재직한 상태에서 소정근로일(1주 40시간 이내)을 개근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일 8시간 일하기로 정한 경우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주를 재직한 상태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개근해야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 일반적으로 마지막 주의 경우 해당 주휴일까지 재직한 상태가 아니라면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도 사용자는 주휴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을 근로자와 상의없이 갑자기 시행 연차수당을 안줄... 2 2016.08.16 611
휴일·휴가 법정 공휴일 쉬지 말래요 1 2016.08.13 435
휴일·휴가 육아휴직 연차수당 1 2016.08.12 866
휴일·휴가 주6일근무자 연차수당 계산법을 알려주세요 1 2016.08.10 5672
휴일·휴가 간단한 주휴수당 계산 좀 도와주세요ㅠ 1 2016.08.09 243
휴일·휴가 연차계산 방법 1 2016.08.09 878
휴일·휴가 퇴사 절차와 연차휴가 사용 문의... 1 2016.08.09 492
휴일·휴가 일용직에 대한 연차발행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6.08.08 229
» 휴일·휴가 주차수당 문의 1 2016.08.07 773
휴일·휴가 퇴직과 동시에 발생한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의 처리 1 2016.08.04 1093
휴일·휴가 하계휴가 폐지 1 2016.08.02 719
휴일·휴가 연차일수관련 질문입니다. 1 2016.08.01 224
휴일·휴가 퇴사 전 휴무사용과 월급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6.07.30 848
휴일·휴가 년차 발생기준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2 2016.07.29 1983
휴일·휴가 단협상 의무연차 조항이 있을 경우 연차사용촉진 1 2016.07.29 537
휴일·휴가 연차일수 계산 및 휴일 근로에 대한 문의 1 2016.07.28 682
휴일·휴가 출산휴가에 대한 문의 1 2016.07.28 328
휴일·휴가 육아휴직자 퇴직전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1 2016.07.27 659
휴일·휴가 연차가 발생 될 수 있나요? 1 2016.07.27 187
휴일·휴가 연차휴가 수당 1 2016.07.27 172
Board Pagination Prev 1 ...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 305 Next
/ 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