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을보자 2016.06.03 12:28

안녕하세요 제가 근무하는곳은 대학교 내 직영운영하는 복지매장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대학 내 복지매장이라 방학은 학생이 없는관계로 인력을 감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계약기간은 1년이지만 실제 근무하는달은 3,4,5,6,9,10,11,12월 8개월만 근무하시는 직원이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을 80%이상 근무하는거로 주셨는데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방학기간이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4개월이라서

1년 근무를 80%를 채울수가 없습니다. 이럴경우 연차휴가를 알고싶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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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03 15: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년에 80% 이상 출근하지 못한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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