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을보자 2016.06.03 12:28

안녕하세요 제가 근무하는곳은 대학교 내 직영운영하는 복지매장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대학 내 복지매장이라 방학은 학생이 없는관계로 인력을 감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계약기간은 1년이지만 실제 근무하는달은 3,4,5,6,9,10,11,12월 8개월만 근무하시는 직원이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을 80%이상 근무하는거로 주셨는데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방학기간이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4개월이라서

1년 근무를 80%를 채울수가 없습니다. 이럴경우 연차휴가를 알고싶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03 15: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년에 80% 이상 출근하지 못한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성과급 산정 1 2016.06.05 229
휴일·휴가 휴일산정 1 2016.06.05 190
임금·퇴직금 재문의 실업급여관련 1 2016.06.05 227
최저임금 최저임금 2016.06.04 172
임금·퇴직금 바쁘실텐데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문의 드립니다 1 2016.06.03 155
최저임금 최저임금 관련 1 2016.06.03 154
해고·징계 부당해고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6.06.03 194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1 2016.06.03 476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서] 문구 추가 사항 질의 1 2016.06.03 500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6.06.03 248
» 휴일·휴가 1년 80% 근무를 못할경우 연차휴가에 관한 질문 1 2016.06.03 603
근로시간 3조 2교대 근로시간 산정 및 주휴 연장수당 문의 2 2016.06.03 451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신청여부와, 법인 실경영자가 다른경우 ... 2 2016.06.03 712
고용보험 권고사직을 당한후 일용직으로 5일 일했는데 지금 실업급여를 신... 1 2016.06.03 1686
휴일·휴가 월급제 단시간근로자의 휴가 포함 기본 임금산정 1 2016.06.03 1288
임금·퇴직금 질문번호 93508 에 대한 추가질문입니다 1 2016.06.03 100
해고·징계 부당해고승소시 임금상당액 1 2016.06.02 1580
임금·퇴직금 임금 1 2016.06.02 128
최저임금 최저임금 1 2016.06.02 128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연차휴가 관련 1 2016.06.02 510
Board Pagination Prev 1 ... 1183 1184 1185 1186 1187 1188 1189 1190 1191 1192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