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를위해 2016.04.21 23:23

감단직 근로자입니다.

격일 근무입니다.

이번 선거일때 근무라서 회사에서 투표를  못했습니다.

초과 수당 청구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22 15: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선거일에 선거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10조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여 처벌을 청원할 수는 있습니다.

    2. 그러나 해당 선거일이 유급휴일이 아닌 만큼 해당일에 근로제공을 했다 하여 휴일근로가 되지는 않는 만큼 별도의 가산율을 적용한 초과근로수당의 청구는 어려울 것입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5.5 어린이날 급여 1 2016.05.29 1143
휴일·휴가 여름휴가 폐지 1 2016.05.25 441
휴일·휴가 만 1년에 몇일이 모자라는 시점까지 출근하고 잔여 연차를 사용하... 1 2016.05.24 579
휴일·휴가 연월차 적용 기준 및 퇴사시 잔여연차수당 지급 문의드려요~ 1 2016.05.23 3153
휴일·휴가 병원 야간당직 근무자 휴일근무에 대한 처우 1 2016.05.23 933
휴일·휴가 주차.월차.연차 1 2016.05.21 4279
휴일·휴가 육아휴직 문의드립니다. 1 2016.05.20 501
휴일·휴가 1년미만 근로자의 연차 사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 2016.05.20 372
휴일·휴가 문의 한번 드렸었는데요..다시 문의드립니다. 1 2016.05.19 111
휴일·휴가 연차수당 발생좀 알려주세요 1 2016.05.18 251
휴일·휴가 주휴수당문제외 이것저것. 3 file 2016.05.18 1344
휴일·휴가 수습기간 중 휴가 및 시간외 수당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16.05.15 1473
휴일·휴가 휴일근로 대체휴무 1 2016.05.14 872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여부 및 미지급시 대처방안 1 2016.05.12 7345
휴일·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1 2016.05.12 449
휴일·휴가 . 2 2016.05.11 126
휴일·휴가 연차부여 1 2016.05.11 151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 계산에서 주말 및 공휴일 포함여부 1 2016.05.06 4853
휴일·휴가 전산 유지보수 용역계약 직원의 휴가에 관한 질문 3 2016.05.04 1017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자에 대한 연차 지급기준이 궁금합니다. (3년 11개... 1 2016.05.03 1816
Board Pagination Prev 1 ...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 305 Next
/ 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