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2016.05.18 22:39
안녕하세요
연차발생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가는데 설명부탁드릴께요
제가 2012.7.1일 입사 해서
2016.4.1일에 2016.5.31 까지 근무한다고
사직서제출을 했는데요
입사했을때 연차 5개가 생겨서 사용하고
2013.1.1일부터 연차갈음일 5개를 제외한 연차 10개가 발생되서 사용했었어요
2016년엔 13개가 들어와서 4월말일까지 7개를 쓰고
6개가 남아있었는데 5월에 연차 남은갯수가 0으로 되서 확인해봤더니 1년미만으로 사직처리가 되서 남은 연차가 다 정리가 됐다고 하더라구요
정리됐다는게 2012년에 연차 사용한거때문에 빠진 건가요?
그럼 7월1일까지 근무하면 연차 6개를 다시 받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19 18: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2년 7월 1일에 입사했다면 2013년 6월 30일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3년 7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012년에 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나머지 10일을 2014년 6월 30일까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 7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4년 7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됩니다.

    마지막으로 2014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추가로 2015년 7월 1일에 연차휴가가 16일 발생합니다. 2015년 7월 1일부터 2016년 귀하의 퇴사일이 5월 31일까지는 계속근로기간 1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만다 발생한 연차휴가 일수에서 매년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 일수를 제외하고 남은 잔여 일수에 대해서는 1일 8시간분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연차휴가일수만큼 통상임금을 곱하여 연차수당으로 지급청구 하실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근로자의 날 1 2016.06.09 223
휴일·휴가 1년 근무 80% 미만 무기계약근무자 연차휴가일수 문의 2 2016.06.05 1245
휴일·휴가 휴일산정 1 2016.06.05 192
휴일·휴가 1년 80% 근무를 못할경우 연차휴가에 관한 질문 1 2016.06.03 605
휴일·휴가 월급제 단시간근로자의 휴가 포함 기본 임금산정 1 2016.06.03 1297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연차휴가 관련 1 2016.06.02 517
휴일·휴가 12월 31일 퇴직자 연차휴가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1 2016.06.02 477
휴일·휴가 주차에 관해서 1 2016.06.02 506
휴일·휴가 연차휴가에 관한 질문 1 2016.06.01 129
휴일·휴가 기간제근로자 연차 사용 질문드립니다 1 2016.06.01 363
휴일·휴가 무급휴일 1 2016.05.30 1043
휴일·휴가 1월 1일 입사자 연차휴가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1 2016.05.30 1852
휴일·휴가 5.5 어린이날 급여 1 2016.05.29 1154
휴일·휴가 여름휴가 폐지 1 2016.05.25 444
휴일·휴가 만 1년에 몇일이 모자라는 시점까지 출근하고 잔여 연차를 사용하... 1 2016.05.24 583
휴일·휴가 연월차 적용 기준 및 퇴사시 잔여연차수당 지급 문의드려요~ 1 2016.05.23 3168
휴일·휴가 병원 야간당직 근무자 휴일근무에 대한 처우 1 2016.05.23 942
휴일·휴가 주차.월차.연차 1 2016.05.21 4317
휴일·휴가 육아휴직 문의드립니다. 1 2016.05.20 503
휴일·휴가 1년미만 근로자의 연차 사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 2016.05.20 377
Board Pagination Prev 1 ...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 306 Next
/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