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를위해 2016.03.22 09:36

감단직 근로자입니다.연차사용방법 문의합니다.

1인1조 격일제 근무하는 시설직 근로자입니다.

예로 3월8일 오전 9시~3월9일 오전 9시까지 연차를 사용했습니다.(이날은 당직근무 일입니다.)

회사에선 연차2개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또한, 9일은 쉬고 다음날 10일부터 근무하라고 합니다.

연차는 2개 발생했는데 하루만 쉬라고 합니다.

법적 산출방법이 맞나요? 10일 오후6시에 출근하는게 맞는게 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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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23 15: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격일제 근무의 경우 1일 근무를 전제로 그 다음날 1일의 휴무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근무일과 바로 다음날(당초 비번일) 휴가를 사용한다면 연차휴가를 2일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근무일만 휴가를 사용하고 그 다음날(당초 비번일)에 쉴 경우 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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