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를위해 2016.03.22 09:45


시설직 기계전기담당을 하고있습니다.

근무는 24시간 격일 근무를 하고있습니다.1인1조  24시간맞교대 하고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 경우는 1주일에 1일의 주휴일입니다.

여기서 감단직의 유급휴가는 어떤 것입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23 15: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감시적,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시간 적용제외 승인(감단직 승인)을 얻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른 주휴일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주휴일을 부여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2. 귀하의 사업장이 감단직 승인을 얻었다면 주휴일을 부여할 의무가 없으며 근로자의 날 (5월 1일)에 한해 유급휴일을 부여하게 됩니다.

    3. 다만 기계설비 업무등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해당 하는 업무이더라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감단직 승인을 얻은 것이 아니라면 정상적으로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일수 계산방법 1 2016.04.27 859
휴일·휴가 휴가 문의 1 2016.04.25 112
휴일·휴가 감단직 근로자입니다. 1 2016.04.21 735
휴일·휴가 비정규직의 휴가 권리는? 2 2016.04.21 270
휴일·휴가 무급, 유급이 무슨 차이가 있나요? 2 2016.04.21 4648
휴일·휴가 주휴수당 인정 2 2016.04.19 1037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및 기본휴무 사용에 대해 궁금합니다 3 2016.04.19 491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사용 1 2016.04.18 549
휴일·휴가 사업장 개시년도의 연차 2 2016.04.18 244
휴일·휴가 연차관련하여 여쭙니다 1 2016.04.15 167
휴일·휴가 임시휴무 연차사용 가능여부 1 2016.04.15 309
휴일·휴가 1년미만 근로자 질문드립니다. 1 2016.04.14 292
휴일·휴가 주말 출장 대휴 부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6.04.14 630
휴일·휴가 회사에서 납득할수 없는 이유로 반차신청서를 쓰게합니다. 1 2016.04.12 2425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계산-퇴사 1 2016.04.11 6621
휴일·휴가 연차 사용 1 2016.04.10 293
휴일·휴가 연차사용에 대해서 1 2016.04.10 212
휴일·휴가 질병휴직기간 문의 1 2016.04.07 1737
휴일·휴가 1년 이상 2년 미만 근로자 연차 3 2016.04.06 2997
휴일·휴가 퇴직 시 유급휴가 사용 관련 문의 1 2016.04.05 278
Board Pagination Prev 1 ...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 306 Next
/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