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rena75 2016.03.22 16:54

2015년 3월 1일 계약직(풀타임 주40시간 근무)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정규직(주8시간씩 3일-요일제근무) 채용 공고가 나서 응시하여 2015년 5월 1일자로 신규채용 되었습니다.

물론, 계약직과 정규직 근무 사이에 근로기간의 공백은 없습니다.

이 경우, 계속근로로 볼 수 있는지와 2016년 3월 1일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며칠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23 17: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형태의 변경이 있었으나 별도의 근로계약관계 단절이 없는 만큼 기간전체에 대해 계속근로년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15년 3월 1일부터 2016년 2월 29일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한 경우 2016년 3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일수 계산방법 1 2016.04.27 859
휴일·휴가 휴가 문의 1 2016.04.25 112
휴일·휴가 감단직 근로자입니다. 1 2016.04.21 735
휴일·휴가 비정규직의 휴가 권리는? 2 2016.04.21 270
휴일·휴가 무급, 유급이 무슨 차이가 있나요? 2 2016.04.21 4648
휴일·휴가 주휴수당 인정 2 2016.04.19 1037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및 기본휴무 사용에 대해 궁금합니다 3 2016.04.19 491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사용 1 2016.04.18 549
휴일·휴가 사업장 개시년도의 연차 2 2016.04.18 244
휴일·휴가 연차관련하여 여쭙니다 1 2016.04.15 167
휴일·휴가 임시휴무 연차사용 가능여부 1 2016.04.15 309
휴일·휴가 1년미만 근로자 질문드립니다. 1 2016.04.14 292
휴일·휴가 주말 출장 대휴 부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6.04.14 630
휴일·휴가 회사에서 납득할수 없는 이유로 반차신청서를 쓰게합니다. 1 2016.04.12 2425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계산-퇴사 1 2016.04.11 6621
휴일·휴가 연차 사용 1 2016.04.10 293
휴일·휴가 연차사용에 대해서 1 2016.04.10 212
휴일·휴가 질병휴직기간 문의 1 2016.04.07 1734
휴일·휴가 1년 이상 2년 미만 근로자 연차 3 2016.04.06 2997
휴일·휴가 퇴직 시 유급휴가 사용 관련 문의 1 2016.04.05 278
Board Pagination Prev 1 ...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 306 Next
/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