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를위해 2016.03.04 18:28

시설직 기계전기담당을 하고있습니다.

근무는 24시간 격일 근무를 하고있습니다.2명이서 맞교대 하고있습니다.

한달에 한번 유급 무급 휴가 신청이 안됩니다.

인원이 부족하며 휴가 신청이 안된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유급 무급 신청이 안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nosa114 2016.03.06 19:21작성
    감단직의 경우 고용노동부 승인 하에 진행되는 상황이라면 회사는 별도의 휴가 등에 대한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하더라도 유급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되며, 사용 또한 가능하나 감단직 특성상 자유롭지는 않은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급휴가신청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수 없군요
  • 상담소 2016.03.08 19: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 경우는 1주일에 1일의 주휴일과 5.1 근로자의 날입니다.

    2.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을 통해 별도로 유급휴일을 정하고 있거나 무급휴가등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규정했다면(가령 병휴가등) 그에 따라 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해당 조항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대체인력이 없다고 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취업규칙과 근로계약 위반이 됩니다.

    3. 만약 별도의 휴가규정이 없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것으로 사업장에 대체인력이 없다고 사용자가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을 요청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법정공휴일이 관공서에만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1 2016.04.04 550
휴일·휴가 연차일수문의 1 2016.04.04 188
휴일·휴가 일용계약직 주휴, 연차 수당 문의 1 2016.03.29 650
휴일·휴가 년차일수 계산 방법 1 2016.03.28 3644
휴일·휴가 일요일이 근로자의 날일때.. 1 2016.03.28 430
휴일·휴가 퇴직 후 재입사 시 진위성과 연차부여 1 2016.03.25 2525
휴일·휴가 연차휴가 계산방법 문의 1 2016.03.25 252
휴일·휴가 연차휴가 및 주휴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1 2016.03.25 419
휴일·휴가 안녕하세요 상담 드립니다 꼭 봐주세요 1 2016.03.23 177
휴일·휴가 투표권 보장, 사전투표 1 2016.03.23 144
휴일·휴가 근로시간 변경과 연차휴가 1 2016.03.22 324
휴일·휴가 24시간 격일제 감단직 주휴일의 기준은? 1 2016.03.22 1032
휴일·휴가 감단직 근로자입니다.연차사용방법 문의합니다. 1 2016.03.22 1291
휴일·휴가 포괄적임금에서 급여에 포함된 연차의 사용 1 2016.03.19 796
휴일·휴가 연차휴가 계산 1 2016.03.17 904
휴일·휴가 연차관련 문의입니다. 1 2016.03.15 243
휴일·휴가 연차수당/공휴일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6.03.15 959
휴일·휴가 4시간 근로자의 연차계산법이 궁금합니다. 3 2016.03.14 1154
휴일·휴가 연차 기산일 변경시 달라지는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6.03.14 475
휴일·휴가 1년에 8개월을 근무하며 계속근로할때 연차계산법 문의드립니다 1 2016.03.13 1167
Board Pagination Prev 1 ...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 306 Next
/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