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영 2016.01.18 14:49

입사일 2012년 4월 1일 입사입니다.

1. 15년 1.1일 기준으로 몇개가 생기는지. 1월1일 기준으로 생긴다면 소수점으로 몇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2.. 15.12.1일 입사자 경우 15년에는 1개의 월차를 사용하였고,  16년에는 1.3개의 연차발생 및 13.7개의 월차가 생기는게 맞는지.

 3. 그리고 17년에 13.7개중 10개를 사용하였다면,  17년에 발생한 15개 - 10개를 하는게 맞는지 문의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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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19 19: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장의 회계연도가 1.1~12.31이라 가정하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4월 1일 입사 근로자의 경우 2012.4.1~12.31사이 275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3.1.1 에 11.3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소수점 이하는 올림하시거나 시급으로 산정해 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사용자가 임의대로 떨수는 없습니다.

    2013.1.1~12.31 사이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4.1.1에 1년차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14.1.1~12.31 사이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5.1.1에 2년차로 15일의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2. 2015.12.1 입사근로자의 경우 역시 2015.12.1~12.31 사이 31일에 대해 31/365일*15일=1.2일의 연차휴가를 2016.1.1에 부여합니다. 2015년에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0.2일에 대해 수당으로 보상하던지 1일의 연차휴가를 추가 부여하면 됩니다.

    2016.1.1~12.31 사이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7.1.1에 1년차로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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