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석 2016.01.20 14:58

홍길동 2014.06.02. 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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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2. - 1개 연차

2015.03.18. - 1개 연차

2015.03.27.~31.(5개 유급휴가 유산,사산휴가 11주 이내인 경우)

2015.04.01.~08.(8개 연차)

2015.04.19.~~~~~2015.06.14. (83일 병가 처리, 무급휴가)

2015.06.15. 복직

2015.06.28. - 1개 연차

2015.09.07. - 1개 연차

2015.12.05. - 1개 연차

2016.01.16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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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연차 정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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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22 11: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4년 6월 2일 입사일을 기준으로 2015년 6월 1일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연차휴가를 산정하게 되는데, 유사산휴가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83일의 병가기간은 연차휴가 산정기간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 출근율 80% 이상인지를 파악하여 연차휴가를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따라서 365일-병휴가 83일=282일에 대해 282일/365일*15일= 1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올림하여 12일)

    2. 2016년 1월 16일에 퇴사할 경우 2015년 6월 2일부터 2016년 1월 16일까지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발생기간 1년에 대해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각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3.따라서 총 11.5일의 연차휴가일수중, 이미 사용한 13일에 대해 공제하면 1일분의 1일 통상임금을 공제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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