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ue3018 2016.01.20 17:33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 여직원이 육아휴직 중인데 복귀후 연차일수가 궁금해서요..

작년에 출산휴가 가기전에 14일 정도 연차휴가도 썼습니다...

(2015년도 주휴일 및 각종휴일 일수 : 68일, 2016년은 67일)

입사일 : 2002. 1. 2

출산휴가 : 2015. 5. 8  ~ 8. 5

육아휴직 : 2015. 8. 6 ~ 2016. 8. 5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22 17: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 가정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5.1.2~2016.1.1 사이 1년에 대해 출산휴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육아휴직기간은 해당 기간에서 제외하되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재직기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이에 대해 해당 연도의 연차휴가일수를 전체기간을 재직할 경우에 비례하여 부여하면 됩니다.


    2. 즉, 2015.1.2~2016.1.1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육아휴지기간 128일(8.6~12.31)을 제외한 237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237일/365일*21일= 13.6일의 연차휴가를 2016.1.2에 부여하면 됩니다. 해당 근로자가 2016.8.7 업무복귀후 2017.1.1 사이 기간 동안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생리휴가 유무에 관한 질문 1 2016.02.15 183
휴일·휴가 빨간날 근무수당의 1.5배 1 2016.02.13 6649
휴일·휴가 연가보상비 관련 추가 질문 1 2016.02.12 369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관련 질문입니다 부탁드립니다 1 2016.02.12 426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산정 4 2016.02.11 759
휴일·휴가 연차 발생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알고 싶어 문의합니다. 1 2016.02.03 437
휴일·휴가 연차비 계산법 및 퇴직금 중도정산시 연차일수 변동 1 2016.02.02 6624
휴일·휴가 연차미사용지급과 관련하여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2 2016.02.02 326
휴일·휴가 육아휴직 기간의 연가보상비 등 1 2016.02.02 2506
휴일·휴가 촉탁직 전환자 연차수당 1 2016.02.01 670
휴일·휴가 퇴직 시 연차 보상 기준... 1 2016.02.01 543
휴일·휴가 육아휴직후 연차발생 여부 1 2016.01.29 280
휴일·휴가 휴일,연차에대해 문이드립니다 1 2016.01.29 256
휴일·휴가 공동연차 사용한 날 근무시 임금지급 방법 1 2016.01.28 1595
휴일·휴가 입원후 복귀했는데 1 2016.01.27 335
휴일·휴가 기간제근로자 계약 시 연가일수... 1 2016.01.26 1465
휴일·휴가 회계년도기준 연차사용에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6.01.26 342
휴일·휴가 주휴일에 관한 사항 1 2016.01.26 228
휴일·휴가 이직자 연차일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6.01.25 310
휴일·휴가 연차 1 2016.01.22 140
Board Pagination Prev 1 ...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 306 Next
/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