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리빛리체 2016.01.26 23:34

안녕하세요.

기간제근로자는 중도채용 후 12월까지 계약하고, 최대 2년을 초과하여 근무계약을 하지 않으니...(무기계약직 전환은 예정없어요.)

최대 2년 중 하루 이상씩은 늘 모자라게 계약이 되어 2년을 꽉 채울 수는 없는 계약이 확정되는거잖아요..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는 언제 채용 되더라도 연가는 최대 15일까지 밖에 쓸 수 없게 되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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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29 17: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을 근로제공할 경우 추가로 계속근로기간 1년을 재직한 상태여야 출근율에 따라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즉, 1년 11개월을 근로제공한 경우,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만, 계속근로기간 1년 이후 11개월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발생기간 1년에 대해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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