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 2016.01.28 17:49

연차대체휴일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에서 2015년 12월 31일에 공동연차를 사용하여 전직원이 쉬었는데요..

그 중 몇명이 급한 업무로 인해 출근을 했습니다. 

이 때 근무한 인원들은 휴일근무로 인정하여 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하나요?

여름휴가의 경우 3일의 유급휴가, 2일 공동연차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정 휴가일에 업무상 쉬지 못하면 다른날로 정하여 3일~5일(유급 3일,공동2일)

휴가를 줍니다. 이 경우를 생각하여 12월 31일 공동연차 사용시에 근무 한 근로자에게

다른날 쉬거나 연차를 안써도 강요하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특근으로 인정하여 특근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처리방법

1.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

2. 연차 사용으로 처리 후 휴일수당 지급(1.5배)

3. 연차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와 동시에 휴일수당 지급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2.05 14: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일은 소정근로의 의무가 없는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해당일에 출근하여 근로제공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생리휴가 유무에 관한 질문 1 2016.02.15 183
휴일·휴가 빨간날 근무수당의 1.5배 1 2016.02.13 6649
휴일·휴가 연가보상비 관련 추가 질문 1 2016.02.12 369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관련 질문입니다 부탁드립니다 1 2016.02.12 426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산정 4 2016.02.11 759
휴일·휴가 연차 발생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알고 싶어 문의합니다. 1 2016.02.03 437
휴일·휴가 연차비 계산법 및 퇴직금 중도정산시 연차일수 변동 1 2016.02.02 6624
휴일·휴가 연차미사용지급과 관련하여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2 2016.02.02 326
휴일·휴가 육아휴직 기간의 연가보상비 등 1 2016.02.02 2506
휴일·휴가 촉탁직 전환자 연차수당 1 2016.02.01 670
휴일·휴가 퇴직 시 연차 보상 기준... 1 2016.02.01 543
휴일·휴가 육아휴직후 연차발생 여부 1 2016.01.29 280
휴일·휴가 휴일,연차에대해 문이드립니다 1 2016.01.29 256
» 휴일·휴가 공동연차 사용한 날 근무시 임금지급 방법 1 2016.01.28 1595
휴일·휴가 입원후 복귀했는데 1 2016.01.27 335
휴일·휴가 기간제근로자 계약 시 연가일수... 1 2016.01.26 1465
휴일·휴가 회계년도기준 연차사용에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6.01.26 342
휴일·휴가 주휴일에 관한 사항 1 2016.01.26 228
휴일·휴가 이직자 연차일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6.01.25 310
휴일·휴가 연차 1 2016.01.22 140
Board Pagination Prev 1 ...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 306 Next
/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