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대체휴일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에서 2015년 12월 31일에 공동연차를 사용하여 전직원이 쉬었는데요..
그 중 몇명이 급한 업무로 인해 출근을 했습니다.
이 때 근무한 인원들은 휴일근무로 인정하여 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하나요?
여름휴가의 경우 3일의 유급휴가, 2일 공동연차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정 휴가일에 업무상 쉬지 못하면 다른날로 정하여 3일~5일(유급 3일,공동2일)
휴가를 줍니다. 이 경우를 생각하여 12월 31일 공동연차 사용시에 근무 한 근로자에게
다른날 쉬거나 연차를 안써도 강요하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특근으로 인정하여 특근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처리방법
1.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
2. 연차 사용으로 처리 후 휴일수당 지급(1.5배)
3. 연차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와 동시에 휴일수당 지급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연차휴가일은 소정근로의 의무가 없는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해당일에 출근하여 근로제공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