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 2016.01.28 17:49

연차대체휴일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에서 2015년 12월 31일에 공동연차를 사용하여 전직원이 쉬었는데요..

그 중 몇명이 급한 업무로 인해 출근을 했습니다. 

이 때 근무한 인원들은 휴일근무로 인정하여 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하나요?

여름휴가의 경우 3일의 유급휴가, 2일 공동연차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정 휴가일에 업무상 쉬지 못하면 다른날로 정하여 3일~5일(유급 3일,공동2일)

휴가를 줍니다. 이 경우를 생각하여 12월 31일 공동연차 사용시에 근무 한 근로자에게

다른날 쉬거나 연차를 안써도 강요하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특근으로 인정하여 특근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처리방법

1.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

2. 연차 사용으로 처리 후 휴일수당 지급(1.5배)

3. 연차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와 동시에 휴일수당 지급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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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2.05 14: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일은 소정근로의 의무가 없는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해당일에 출근하여 근로제공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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