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치발 2016.01.28 09:59

저희 회사는 현재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지 않으며 전체 직원수는 50명이상입니다.

회사의 업무성격상 주로 경력사원이 입사하여 직급분포가 평사원은 거의 없고 부장과 이사급 이상 직급자가 전체 직원수의 약 절반이상 차지합니다. 그 중에 부서별로 중간관리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몇 명 있으나 직급과는 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나 상무 직급자가 실무담당자로 일하고 차장 직급자가 중간관리자인 부서도 있습니다.

회사의 독단적인 지시를 견제하고 직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이번에 노동조합을 결성할 계획인데 여기에 [이사, 상무] 직급자는 가입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는지요?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그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사회 통념상 임원급은 노조에 가입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하지만 저희 회사에서는 임원 직급자라도 별도의 보직이 없으면 다른 하위 직급자와 똑같이 대우받고 있으며 오히려 알게 모르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일반적으로 가입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구성원의 다수가 직급과 무관하게 노조 가입을 환영하고 바라고 있다면 상관 없는지요?

빠른 답변을 부탁드리며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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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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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6.02.05 11: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제 2조는 ‘사용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자는 사업주, 혹은 사업의 경영담당자 도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자로 정해져 있습니다.

    2. 즉,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인 사업주는 당연히 노동조합의 가입범위에서 제외됩니다.

    3. 다음으로 경영담당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데, 경영담당자는 사업주로부터 사업 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합니다. 예컨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와 이사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4. 마지막으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자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흔히 말하는 관리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인사나 임금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지휘 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하는데, 인사과의 책임자나 노무부서의 책임자, 임금이나 인건비 예산을 기획하는 부서의 책임자나 생산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공장장 등 다수의 부하직원에 대한 지휘 감독과 인사고과 등을 담당하는 상급부서의 책임자가 이에 속합니다.

    그러나 현장소장, 상급서의 책임자, 전무이사등의 지명을 가지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이 행사하는 경우에는 관리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3.6.28., 83도1090) 즉 부하직원을 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거나 일정한 직급이나 직책에 따라 일률적으로 관리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인 근로계약관계에서 해당 관리자의 역할을 살펴야 합니다.

    5. 따라서 상담내용으로 볼때 해당 이사와 상무 직급을 가지고 있는 자가 관리자로서 인사와 노무관리를 하지 않는 일반 업무를 수행하고 부서업무등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부하직원에 대한 인사고과 평가나 업무수행에 대한 지시등을 하는 경우가 아니며 그와같은 부하직원에 대한 업무상의 지휘감독 및 인사관리 평가등을 수행하는 관리자가 별도로 있는 경우처럼 직명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면 이사와 상무의 직명을 가지고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노동조합의 가입대상이 될 수 있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까치발 2016.02.05 16:50작성
    상세하고 친절하신 답변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즐거운 명절을 보내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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