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드립니다.
직원분 중에 교통사고로 인해 병가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이 직원분이 약 10일간 병가를 사용할 예정인데
본인 녀차로 3일간 그리고 무급으로 7일간을 사용할 경우
무급 7일간에 대한 부분을 다음년도 연차 계산할때 반영 해야 하는지요?
예를 들어 원래 사용 가능한 연차가 15일이 경우
15*(260-7)/260 = 14.5
즉 0.5개의 년차가 줄어 들게 되는데 다음년도 년차 부여시0.5개 줄어든 년차를 부여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1년에 80%이상 출근하였으므로 본인의 연차 15개를 다 부여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발생은 전년도 출근율이 8할 이상이라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전년도 총 7일간의 결근이 발생되었다면 8할 이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가 계산한 방법은 육아휴직,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휴업, 쟁의행위 기간등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그와 같이 계산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