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나나나 2015.12.03 11:09

수영강사를 하고있습니다~

입사는 2012.09.15 이고, 정직원으로 전환은 2012.10.01입니다,

올해 2015.12.31 퇴사를 하게되었는데 이번년도 사용안한 연차에 대한 수당을 정산받으려고 보니

작년3월부터 올해2월까지를 올해3월에 정산을 받았고, 올해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만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산을 못받는다고 하는데 일할계산으로 연차수당 받을수 있지 않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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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13 18: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으로 볼때 귀하의 사업장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경우 귀하가 올해 말까지 근무하면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 동안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는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다만 연차휴가의 경우 사업장의 편의에 따라 불가피하게 회사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재직시 부여하더라도 퇴사시점에서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으로 연차휴가를 추가 부여받거나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3. 귀하의 경우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발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부여된 연차휴가일수와 비교해 보시고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산정이 유리할 경우 차일분을 추가 요구하시거나 연차휴가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12.9.15~2013.9.14- 1년차 15일(2013.9.15 발생)
    2013.9.15~2014.9.14- 2년차 15일(2014.9.15 발생)
    2014.9.15~2015.9.14- 3년차 16일(2015.9.15 발생)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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