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밍 2016.01.12 08:23

안녕하세요.

퇴사일 : 2016년 01월 08일 (금요일) - 사직서상 퇴사날짜


이런경우 퇴사일을 언제로 잡아야하는가요?

또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15 15: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월 8일까지 근로제공을 하였다면 퇴사일은 1월 9일이 됩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주에 대해 소정근로 개근시 주휴수당을 지급하며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주휴수당 지급기간내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 후 1년 재계약의 경우 연차발생 문의드립니다. 3 2016.01.21 1198
휴일·휴가 육아휴직자 연차 발생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6.01.21 935
휴일·휴가 육아휴직자 연차휴가 문의 1 2016.01.20 232
휴일·휴가 무급휴일때 일하게 되는경우 1 2016.01.20 324
휴일·휴가 1년 계약직의 연차 관련 문의 1 2016.01.20 594
휴일·휴가 연차 정산 문의 드립니다. 1 2016.01.20 143
휴일·휴가 연차 수당 산정과 지급 방법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6.01.19 501
휴일·휴가 연차 이월에 대해서 1 2016.01.18 487
휴일·휴가 연차휴가일수 계산에 대해서 1 2016.01.18 258
휴일·휴가 기간제 근로자 연차 발생 갯수 문의입니다. 1 2016.01.18 550
휴일·휴가 연차휴가일수 1 2016.01.18 259
휴일·휴가 1년 미만 근속자의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 문의드립니다. 1 2016.01.15 1345
휴일·휴가 휴업휴가중 일용직근무 2016.01.14 331
휴일·휴가 육아휴직 예정자 휴가 일수 산정 및 사용에 관한 문의입니다. 1 2016.01.14 185
휴일·휴가 휴가산정 ㅠㅠ 1 2016.01.13 96
휴일·휴가 연차 발생갯수좀 알려주세요 1 2016.01.13 234
휴일·휴가 무직휴가에 대한 연차발생 관련 1 2016.01.12 485
» 휴일·휴가 퇴사자 주휴수당, 퇴사일 1 2016.01.12 940
휴일·휴가 주 4일 근무 직원 년차 휴가 계산 방법 1 2016.01.11 2245
휴일·휴가 회계연도기준시 연차계산 1 2016.01.07 1823
Board Pagination Prev 1 ...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 306 Next
/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