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ciple 2015.11.27 14:32

문의 드립니다.


직원분 중에 교통사고로 인해 병가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이 직원분이 약 10일간 병가를 사용할 예정인데


본인 녀차로 3일간 그리고 무급으로 7일간을 사용할 경우


무급 7일간에 대한 부분을 다음년도 연차 계산할때 반영 해야 하는지요?


예를 들어 원래 사용 가능한 연차가 15일이 경우


15*(260-7)/260 = 14.5


즉 0.5개의 년차가 줄어 들게 되는데 다음년도 년차 부여시0.5개 줄어든 년차를 부여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1년에 80%이상 출근하였으므로 본인의 연차 15개를 다 부여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08 17: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발생은 전년도 출근율이 8할 이상이라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전년도 총 7일간의 결근이 발생되었다면 8할 이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가 계산한 방법은 육아휴직,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휴업, 쟁의행위 기간등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그와 같이 계산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 1 2015.12.07 205
휴일·휴가 무기계약직 연차 문의 1 2015.12.07 1604
휴일·휴가 연차 문의합니다 1 2015.12.06 168
휴일·휴가 연차휴가일수 문의드립니다. 1 2015.12.03 503
휴일·휴가 재계약으로 인한 연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3 2015.12.03 326
휴일·휴가 연차휴가 질문입니다~ 1 2015.12.03 115
휴일·휴가 연차휴가 발생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1 2015.12.02 168
휴일·휴가 연차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5.12.02 347
휴일·휴가 퇴직시 사용할 수 있는 연차 갯수는 어떻게 될까요? 1 2015.12.01 676
휴일·휴가 고용승계에 내포된 연차승계의 의미 1 2015.12.01 1059
휴일·휴가 연차사용과 연차수당 관련 1 2015.11.28 264
휴일·휴가 연차휴가 대체수당 지급관련 1 2015.11.27 461
휴일·휴가 연가 1 2015.11.27 241
» 휴일·휴가 연차 재계산 1 2015.11.27 162
휴일·휴가 연차휴가및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5.11.27 265
휴일·휴가 연차 휴가 사용 규정 및 인사평가 1 2015.11.26 1299
휴일·휴가 연차수당 미지급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5.11.25 348
휴일·휴가 숨겨진4일의 휴무를 찾아주세요 2 2015.11.24 221
휴일·휴가 1년미만 근무자의 월차 및 그외 근로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5.11.23 337
휴일·휴가 미사용 연차및 공휴일 근무수당 1 2015.11.23 918
Board Pagination Prev 1 ...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 306 Next
/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