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휴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015년04월01일 입사하여 2015년10월12일 퇴사시 연차가 발생하나요?
1년미만 근무자도 연차휴가가 발생하는지요?
발생한다면 몇일인가요? 6일인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차휴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015년04월01일 입사하여 2015년10월12일 퇴사시 연차가 발생하나요?
1년미만 근무자도 연차휴가가 발생하는지요?
발생한다면 몇일인가요? 6일인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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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미사용 연차및 공휴일 근무수당 1 | 2015.11.23 | 918 | |
휴일·휴가 | 연차갯수 1 | 2015.11.22 | 350 | |
휴일·휴가 | 경조휴가 및 포상휴가 문의 1 | 2015.11.20 | 588 | |
휴일·휴가 | 신입사원 휴가 문의 1 | 2015.11.20 | 264 | |
휴일·휴가 | 연차가 몇일이되나요? 1 | 2015.11.20 | 397 | |
휴일·휴가 | 연차개수 산정 기준 1 | 2015.11.19 | 439 | |
휴일·휴가 | 연차 문의 1 | 2015.11.19 | 112 | |
휴일·휴가 | 유급휴가 연봉에 포함... 1 | 2015.11.19 | 329 | |
휴일·휴가 | 무급병가? 유급병가? 1 | 2015.11.18 | 2325 | |
휴일·휴가 | 연차문제 1 | 2015.11.17 | 209 | |
휴일·휴가 | 계약직 연차 문의 1 | 2015.11.16 | 305 | |
휴일·휴가 | 3년 미만 근무후 퇴사자의 연차수당은 ? 1 | 2015.11.13 | 1293 | |
휴일·휴가 |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자의 연차수당 지급관련. 1 | 2015.11.12 | 569 | |
휴일·휴가 |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계산법 1 | 2015.11.11 | 3303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 개수 관련 문의 1 | 2015.11.11 | 362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1 | 2015.11.06 | 222 | |
휴일·휴가 | 연차갯수산정 1 | 2015.11.06 | 538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최초로 생기는 시점 1 | 2015.11.03 | 3454 | |
휴일·휴가 | 입사한달 미만자의 유계결근 처리 1 | 2015.11.03 | 2418 | |
휴일·휴가 | 출근 후 바로 조퇴시 주휴수당 지급여부 1 | 2015.10.28 | 5577 |
1.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15.4.1 입사 근로자의 경우 4.1~4.30, 5.1~5.31, 6.1~6.30, 7.1~7.31, 8.1~8.31, 9.1~9.30, 사이 매월 개근했다면 총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