냐냠 2015.10.04 00:33

연차 발생이 궁금한데요?

??의원 2007년 10월에 일을 시작 해서

??병원 2009년 3월 25일 병원이 돼서 일을 시작했씀니다 일하는 장소 똑같고요 일도 똑같은 일을했씀니다

2015년 3월 25일 됀는데요 연차 발생이 몇개가 맛는건지요 ?

한가지 더 ?      지금 근무 하는데 근무표를 보니 연차가 써있는거에요 신청도 안했는데 물어보니 어쩔수 없다는 말을함니다 이게 말이 돼는건가요 ? 한마디 상의도 없이  연차는 우리가 필요시 쓰는게 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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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07 11: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동일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던 중 사업장이 개인사업주에서 법인등을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이 발생되지 않기 떄문에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1년 근무시 15일이 발생하며 2년에 1일씩 가산하게 됩니다.

    연차휴가는 사용자가 강제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사용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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