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싶어여 2015.10.06 16:08

문의 드립니다.

저는 병환으로 인하여 15년 9월 14일 부터 15년 10월 5일까지 병원에 입원 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규정상 "2주이상"일 경우 휴직으로 인하여 무급처리 된다고 합니다.

 

질의)  잔여연차가 5일이 있습니다. 9월 14일 ~ 18일까지 연차를 사용하고,

            법정공휴일(회사규정 있음,유급) 9월 26일 ~ 28일 추석연휴 및 대체공휴일 9월 29일 을 빼면

            실 근무일수 9일분만 결근으로 인하여 회사에서 제시한 "2주이상" 에 제외되어 유급 대상이 아닌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07 15: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인 질병등으로 인한 휴직은 법에 별도로 명시된 바가 없기 떄문에 사업장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개인 질병등으로 인한 휴직시 임금 지급 여부 또한 사업장 규정에 따르기 때문에 사업장 사정에 따라 그 처리방법이 상이하여 일반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질병으로 인해 최초 연차휴가 청구 후 휴직신청을 하였다면 귀하의 주장과 같이 처리가 가능하다 판단되나 최초 휴직신청을 한 상황이라면 휴직으로 처리도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발생 및 미사용분 지급 관련 2 2015.10.28 205
휴일·휴가 신검 유급 유무 1 2015.10.28 1980
휴일·휴가 1년미만자 연차휴가 및 대체수당 지급여부 1 2015.10.27 509
휴일·휴가 연차휴가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5.10.26 176
휴일·휴가 휴가의 이월제도에 관하여 2 2015.10.23 1136
휴일·휴가 연말 휴가를 다 소화못했을 경우의 환산은?? 1 2015.10.23 249
휴일·휴가 연차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5.10.23 149
휴일·휴가 경조휴가에 따른 임금 변동 1 2015.10.21 435
휴일·휴가 휴가일수에 대해서 1 2015.10.21 451
휴일·휴가 포괄월급제 근무형태에서 휴무 2 2015.10.20 838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60조 3항에 해석 1 2015.10.20 4378
휴일·휴가 1년미만근무시 연차휴가 발생하는지요? 2 2015.10.19 463
휴일·휴가 육아휴직급여가 가능한지? 1 2015.10.19 405
휴일·휴가 특수경비원도 연차휴가를 갈 수 있겠는지요? 1 2015.10.17 2096
휴일·휴가 육아휴직 종료 후 연가일수 산정 방법 1 2015.10.15 1017
휴일·휴가 5인이하 사업장 휴가거부 1 2015.10.14 2761
휴일·휴가 휴일(주말)근로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15.10.13 854
휴일·휴가 연차발생 1 2015.10.12 162
휴일·휴가 4조2교대의 연차사용 1 2015.10.08 2422
휴일·휴가 연차문의 1 2015.10.07 271
Board Pagination Prev 1 ...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 306 Next
/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