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인이 물어봐서 여쭈어봅니다.
작년 6월 입사 하였는데, 연차를 사용하려 하니 사측에서는 우리는 연차, 월차는 없다라고 이야기 합니다.
또한 연차, 월차가 없으니 연차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상담 문의 드립니다.
1. 2014년 6월 입사자의 연차 발생건수?
2. 연차수당 미지급에 대한 조치 방법?
안녕하세요, 지인이 물어봐서 여쭈어봅니다.
작년 6월 입사 하였는데, 연차를 사용하려 하니 사측에서는 우리는 연차, 월차는 없다라고 이야기 합니다.
또한 연차, 월차가 없으니 연차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상담 문의 드립니다.
1. 2014년 6월 입사자의 연차 발생건수?
2. 연차수당 미지급에 대한 조치 방법?
성별 | 남성 |
---|---|
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일근직이 격일근무로 대체하였을때 수당 계산법 1 | 2015.07.27 | 1414 | |
휴일·휴가 | 4조 3교대시의 예비군 훈련 1 | 2015.07.27 | 1305 | |
휴일·휴가 | 교대시휴일 | 2015.07.25 | 1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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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수당 지급 문의 1 | 2015.07.15 | 6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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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퇴사시 잔여연차 휴가 산정문의 (회계년도) 1 | 2015.07.09 | 1568 | |
휴일·휴가 |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1 | 2015.07.09 | 416 | |
휴일·휴가 | 6월 주휴일수 1 | 2015.07.08 | 657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연차계산 문의 1 | 2015.07.06 | 750 |
1.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이 발생합니다.
이를 근로자의 책임 아닌 이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