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돌주인 2015.05.29 10:58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연차 발생 관련 문의 드립니다.

 

7월 13일부터 ~ 10월 26일까지 90일 간 출산휴가 들어가고,

내년 10월 25일까지 육아휴직으로 인한 복직입니다.

올해는 10월 26일까지 근무를 하게 되면 년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간 80퍼센트 이상 근무하였기 때문에 총 15일의 연차가 기본으로 발생(근로연수 매2년마다 1일 발생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으면)하는 것이 아닌지요? 저 같은 경우 원래 같으면 17일 발생합니다.

나머지 20퍼센트 근로하지 않은 부분이 육아휴직으로 인한 것이든, 병가로 인한 것이든,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것이든 법에서 정한 것대로 1년간 80%이상 근로를 하였으면 정상대로 연차가 나와야지.. 그걸 또 육아휴직기간 비율만큼 삭감된다는 것이 명확한 법 해석에 어긋난다고 생각됩니다.

저 같은 경우 차년도 연차가 17개가 아닌 14개가 맞는 것인지요?? 그렇다면 그것을 근거할 법 조항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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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02 14: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사업장에서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2. 다만 연차휴가 산정기간내에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현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연차휴가 등의 부여시 소정근로일 및 출근여부 판단기준. 근기 682007-709)에 따라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한 출근율을 판단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주어진 연차상의 연차휴가일을 부여하되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에 대해 비례하여 지급합니다.

    이는 대법원의 판례에서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대판 2011다 4629)

    3. 연차휴가가 근로에 대한 보상적 성격의 휴가라는 점을 고려한 해석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귀하의 문제의식 처럼 남녀고용평등법상 적법한 근로자의 권리인 육아휴직을 사용한 이유로 연차휴가 부여에 있어서 달리 취급할 이유는 없다는데 저희역시 문제의식을 같이 합니다.


    4. 귀하의 경우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확인할 수 없어나 1.1~12.31 사이 1년에 대해 연차휴가가 산정된다면 육아휴직 기간인 10.25~12.31 사이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의 출근율에 대해 17일의 연차휴가를 비례하여 부여하게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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