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 근무자입니다.
입사일 : 2005.08.20
연차정산 기간 : 2014.08.20~2015.08.19 (19개발생)
입사일로 연차정산을 하여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은 제외한다면
19개가 발생하는 근로자입니다.
산전후휴가 : 2014.10.06 ~ 2015.01.03 (90일)
육 아 휴 직 : 2015.01.04 ~ 2015.09.17 (257일)
이경우 2015.08.19날 연차정산을 몇개 발생에서 사용한 연차를 뺴야하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비가 월급에 포함이 될수 있나요? 4 | 2015.06.26 | 3881 | |
휴일·휴가 | 연차보상금,주말근무 등 1 | 2015.06.25 | 505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연가 산정 궁금해요. 1 | 2015.06.23 | 1064 | |
휴일·휴가 | 출산휴가를 무급으로 1 | 2015.06.22 | 240 | |
휴일·휴가 | 주휴수당 발생 여부 1 | 2015.06.22 | 254 | |
휴일·휴가 | 출산 휴가 관련 문의 1 | 2015.06.22 | 347 | |
휴일·휴가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후 연차계산방법 3 | 2015.06.19 | 710 | |
휴일·휴가 | 감시단속적근로자의 연차수당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 2015.06.19 | 1689 | |
휴일·휴가 | 주40시간 사업장의 휴가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5.06.18 | 157 | |
휴일·휴가 | 기간제 육아 휴직 후 연차 발생일수 1 | 2015.06.17 | 190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문의 드립니다. 1 | 2015.06.17 | 276 | |
휴일·휴가 | 연차사용 문의 1 | 2015.06.16 | 246 | |
휴일·휴가 | 연차에 대해 문의 해봅니다 1 | 2015.06.16 | 139 | |
휴일·휴가 | 회사에서 연차사용을 강요할 수 있나요? 1 | 2015.06.16 | 3960 | |
휴일·휴가 | 퇴사예정자의 연차일수 1 | 2015.06.15 | 349 | |
휴일·휴가 | 주 휴일에 대해 문의 합니다 1 | 2015.06.13 | 172 | |
휴일·휴가 | 여름휴가를 사용못햇는데 퇴직한 지금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가요? 1 | 2015.06.12 | 243 | |
휴일·휴가 | 기간제근로자 연가일수 및 연가보상 1 | 2015.06.12 | 9190 | |
휴일·휴가 | 교육공무직 연차유급휴가 관련 질문입니다. 1 | 2015.06.11 | 6505 | |
휴일·휴가 | 연차일수계산문의 3 | 2015.06.10 | 345 |
1.연차휴가 산정시 해당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출산전후휴가일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며, 육아휴직기간은 전체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되 해당 연차휴가 발생일수를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2. 따라서 귀하가 연차휴가 산정기간은 2014년 8월 20일부터 2015년 8월 19일 사이 1년 동안 육아휴직기간 약 204일을 제외한 ~ 161일에 대해 80%이상 출근한 경우 161일/365일*19일=약 8.3일을 부여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