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방학하는 주의 월~수요일까지만 근무(1일8시간)하고 다음주 월요일부터 근로가 예정되어있다면 방학하는 주의 주휴일(토,일요일) 수당 이틀분이 발생하는지요?
학교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방학하는 주의 월~수요일까지만 근무(1일8시간)하고 다음주 월요일부터 근로가 예정되어있다면 방학하는 주의 주휴일(토,일요일) 수당 이틀분이 발생하는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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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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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당 주에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만 근로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주휴수당의 지급여부가 달라집니다.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라면 해당 주의 주휴는 지급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