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년미만 근무자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되고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자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고 되어있습니다.
2014년5월26일 입사하여 2015년 4월22일 퇴사시 연차 일수가 어떻게 되나요?
1개월에 한개씩계산하여 6/26, 7/26, 8/26, 9/26,10/26,11/26,12/26,1/26, 2/26, 3/26해서 10개를 계산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1년 80퍼센트 출근한자가 되니 15개의 연차를 계산해 주는것이 맞는건가요?
1. 2014년 5월 26일입사 후 2015년 4월 22일 퇴사시 총 11개월에 대해 만근여부를 따져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